안전상비약 품목조정, 12월 4일 최종 확정
지정심의위 4차 회의 결과…위원회 최종 의견 정부 제시 예정
입력 2017.10.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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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심의위가 5차 회의에서 품목조정을 마치고 정부에 최종 의견을 제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4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약을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품목조정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 등을 심도 깊게 검토했다.

복지부는 "12월 4일 개최될 제5차 위원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면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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