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 소염효과 없음에도 코드에 포함
인재근 의원 분류코드 오류 지적…의·약사없는 편의점 구매 우려
입력 2017.10.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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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이 소염효과가 없음에도 잘못된 코드분류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당부했다.

인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진통 효능만 있고 소염효능이 없다고 하는데, 식약처 코드에는 분류코드(114)에 해열·진통·소염제로 분류되고 있어 국민들이 약 포장에 써있는 기능을 보고 염증치료약으로 잘못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처방이나 약사 설명을 듣고 구매하면 다행이지만, 편의점을 통한 구매에서는  잘못된 사용이 우려된다"며 "분류코드 오류 문제를 신속히 바로잡고 약의 오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진 처장은 "의원 의견에 공감한다. 협의체를 꾸려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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