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 의료기관 318곳 적발…한달 간 1,286건
복지부·인터넷광고재단 1월 합동 모니터링 결과…4,693건 중 27%
'끼워팔기', '무료', '50% 이상 할인', '추가 시술 서비스' 등 다양
입력 2017.08.08 12:00 수정 2017.08.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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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과대 광고를 한 318개 의료기관 1,286건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가 올해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광고 4,693건을 모니터링해 적발한 결과이다.

모니터링 광고 중 의료법 위반은 총 1,286건으로,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을 보면, 우선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이 있다. 

과도한 할인 사례(왼쪽)과 끼워팔기 사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신사역 소재 A 의료기관에서는 미용주사를 광고하면서 10만원보다 90%할인된 9,900원에 시술한다고 광고했다. 또 압구정 B 의료기관은 종아리 성형을 35만원보다 77% 할인된 8만원에 시술한다고 광고해 문제가 됐다.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도 문제가 됐다. C 의료기관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붓기주사, 호박즙, 비타민주사, 윤곽주사를 '덤'으로 준다고 광고하다 적발됐으며, D 의료기관은 500~600만원 대 가슴성형을 받으면 보정속옷과 흉터레이저 등을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광고해 적발됐다.

'제3자 유인' 광고사례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유형도 있었다. E 의료기관은 엄마와 함께 방문하면 50% 할인된 가격의 보톡스 시술을 제공한다고 광고했다가 적발됐다.

그외에도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 △시·수술 지원금액(최대지원 00만원 등)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등이 과도한 유인행위 광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 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치료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그 속성상 환자‧보호자가 의료인에 비해 적은 정보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의료기관과 소비자는 환자유인,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과도한 가격할인 등 유인 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여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행위(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에 대해서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며, 거짓·과장 의료광고(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 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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