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승격, 방역관리 전문성 상승 측면에서 타당"
안행위 전문위원실 검토…현장 통제조직 권한강화 측면도 고려 제시
입력 2017.07.13 11:56 수정 2017.07.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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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이 타당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다.

안전행정위원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 검토의견을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려는 내용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차관급 기관으로, 종전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다가, 2015년 5월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감염병 대응 체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5년 12월 22일 법 개정으로 차관급으로 격상하게 됐다.

박수철 전문위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 소속기관으로 격상되기는 했으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로 전문가 양성의 측면이나 감염병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장이 실효적 권한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및 유관 부처와의 관계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중앙행정기관화하여 방역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은 현장 통제조직 권한 강화측면에서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그는 "감염병 위기 대응의 핵심은 컨트롤타워보다 분권화를 통한 현장 통제조직의 권한과 소통 네트워크라는 의견 및 미국의 질병통제 예방 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프랑스의 질병관리연구소, 독일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RKI) 등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CDC는 독립적인 인사권·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감염병 뿐만 아니라 재난상황에서의 공중보건위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감염병 대응을 비롯한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일차적 대응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할이며, 주정부의 대응역량을 초과하는 경우 연방정부나 CDC의 지원을 요청하는 구조이다.

프랑스 질병관리연구소는 재정과 인사 등이 정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역학조사 등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데, 행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은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공공보건 고등위원회(Haut Counseil de la santé publique, HSCP)라는 보건의료 전문가 위원회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환자 분류를 위한 정의, 예방수칙 등 대처 권고안을 만들어 질병관리연구소에 하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복수차관제 도입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의결해 안전행정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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