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고제 등 최소규격 미만 처방' 해소 노력
제약사 소포장 생산 유도 추진…의료기관 최소규격 처방 협조도
입력 2017.07.06 06:01 수정 2017.07.0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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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소포장단위(최소규격) 미만으로 다빈도 처방되는 연고제·크림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

기본적인 추진 방향은 적정 연고 처방에 맞는 소포장 생산이다.

복지부는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 관련 협회에 '연고제·크림제 생산규격 단위 미만 처방 관련 다처방 단위용량 제품의 생산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은 제약사들에게 실제 생산되는 최소 규격보다 적은 단위로 처방되는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병·의원에서 해당 성분이 실제로 얼마나 다빈도로 처방되고 있는 지를 정리한 내용이다.

일테면 5g이 최소 단위인 연고가 있는데, 실제 처방에서 5g 미만으로 처방되고 있다면 몇 g이 처방되고 있는지, 얼마나 다빈도로 처방되고 있는지를 성분별로 정리해 소개하는 식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연고제·크림제를 처방할 때에 최소포장단위로 처방하지 않고 그보다 적은 단위로 처방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이에 대한 약사 사회 개선 요청이 있어 왔다.

포장단위 미만으로 처방된 연고제·크림제의 경우 조제와 청구 과정에서 모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구 시 최소포장단위와 무관하게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투약된 단위 양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도 의사 소견에 따라 적정량을 처방하는 상황에서 생산된 최소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과다한 처방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최소 규격을 일단 처방하고 적정 양을 복용하게 하는 것도 환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지점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의·약계 관계자들과 함께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자리를 마련했으나 '최소포장단위 처방'과 '환자 적정 처방'이라는 양측 입장이 좁혀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모아진 의견은 '작은 단위 제형이 없다'는 것"이라며 "의사 처방 시 실제로 적은 양만 필요한데, 필요량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 규격 미만 처방이 일어나므로 소포장 제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제약업계에 소포장 생산을 요청하게 됐는데, 소포장이 사용된다는 최소한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분별 처방빈도를 전달하게 됐다는 것.

이와 함께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도 '연고제·크림제 최소 포장규격 단위 미만 처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여러 함량 중 최소포장규격이 있다면 최소포장규격을 맞추도록 협조를 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빈도 최소포장규격 미만 처방 의약품(성분)의 구체적 처방 건수 등을 제시해 동일 성분이면 어떤 제약사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생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전달했다"며 "의료계에도 최소규격 처방이 가능한 것은 적정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추이를 지켜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포장규격 단위 미만 청구 기준을 만드는 것은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사가 최대한 환자 처방에 필요한 양만큼 처방하고 이를 가능하도록 작은 규격 포장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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