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제도 행정처분 면제 18개월 최종 확정
복지부, 장관 결재 마치고 유통협회에 관련내용 통보
입력 2017.06.30 09:17 수정 2017.06.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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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 후 1년 6개월 간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일련번호제도 행정처분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장관 결재를 마치고 관련 내용을 의약품유통협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유통업체들은 7월 1일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되지만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복지부와 유통협회는 이 기간 동안 협의체를 구성해 어그리게이션, 바코드, 월말보고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처분 면제 기간 연장은 지난 26일 전혜숙 국회의원이 복지부 측과 만나 유통업체의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 제도 준비상황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공식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복지부 측이 유통업체를 방문해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시 겪게 될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며,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행정처분 면제 연장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통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연장으로 업계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많이 이해하고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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