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어린이용을 표방하는 비타민과 홍삼 제품에 화학 합성첨가물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일부 언론의 과장보도로 소비자의 불안심리가 증폭된 것과 관련,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 많지만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어린이들이 불필요한 식품첨가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감사원이 ‘비타민 제품 및 홍삼 제품 매출 상위 10개 이내 제품을 무작위 추출하여 화학 합성첨가물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많게는 11종의 화학 합성첨가물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화학 합성첨가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며 “또한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식약처 조사 결과 어린이 비타민과 홍삼 제품 10개 중 9개 제품에서 검출되는 등 화학 합성첨가물 범벅’이라고 보도해, 소비자들의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안 심리가 증폭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면서 “비타민과 홍삼 등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 서면질의를 하였다.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감사원의 지적은 어린이용을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많은 종류의 식품첨가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이며,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은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적용되고 있고, 사용기준 설정 시 안전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감사원에서의 조사는 일부 업소에서 제조․유통․판매하고 있는 어린이용 표방 홍삼제품 및 비타민제품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그 외 업소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HPMC는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 1일섭취허용량(ADI)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식품첨가물로 안전성이 확인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CODEX, EU, 미국, 일본 등에서 식품에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JECFA(FAO/WHO)에서는 HPMC를 하루 5g 섭취 시 일부 사람들에게 설사 영향(laxative effect)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나, 건강기능식품 1정(1,000mg)에 HPMC 2%를 사용한 경우 제품 1정당 HPMC의 함유량은 0.02g(≒20mg)에 해당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섭취를 통해 일부 사람들에게 설사 유발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이“식약처에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감사원에서 권고한 바대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맛과 향을 내기 위해 성인제품보다 많은 화학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불필요한 화학첨가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린이용 표방 건강기능식품에 식품첨가물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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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어린이용을 표방하는 비타민과 홍삼 제품에 화학 합성첨가물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일부 언론의 과장보도로 소비자의 불안심리가 증폭된 것과 관련,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 많지만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어린이들이 불필요한 식품첨가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감사원이 ‘비타민 제품 및 홍삼 제품 매출 상위 10개 이내 제품을 무작위 추출하여 화학 합성첨가물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많게는 11종의 화학 합성첨가물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화학 합성첨가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며 “또한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식약처 조사 결과 어린이 비타민과 홍삼 제품 10개 중 9개 제품에서 검출되는 등 화학 합성첨가물 범벅’이라고 보도해, 소비자들의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안 심리가 증폭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면서 “비타민과 홍삼 등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 서면질의를 하였다.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감사원의 지적은 어린이용을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많은 종류의 식품첨가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이며,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은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적용되고 있고, 사용기준 설정 시 안전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감사원에서의 조사는 일부 업소에서 제조․유통․판매하고 있는 어린이용 표방 홍삼제품 및 비타민제품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그 외 업소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HPMC는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 1일섭취허용량(ADI)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식품첨가물로 안전성이 확인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CODEX, EU, 미국, 일본 등에서 식품에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JECFA(FAO/WHO)에서는 HPMC를 하루 5g 섭취 시 일부 사람들에게 설사 영향(laxative effect)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나, 건강기능식품 1정(1,000mg)에 HPMC 2%를 사용한 경우 제품 1정당 HPMC의 함유량은 0.02g(≒20mg)에 해당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섭취를 통해 일부 사람들에게 설사 유발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이“식약처에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감사원에서 권고한 바대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맛과 향을 내기 위해 성인제품보다 많은 화학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불필요한 화학첨가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린이용 표방 건강기능식품에 식품첨가물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