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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약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약품용 마약, 향정신의약품, 동물용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2018년 5월부터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선 식약처는 의약품은 마약은 2017년 6월, 향정신성의약품은 2017년 11월, 동물용마약류는 2018년 5월부터 보고 의무화하도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시행에 대해 약국가 및 약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약처도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관리시스템 시행으로 인해 약국업무가 가중된다는 것이 약사회 차원의 가장 큰 반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식약처는 마약류관리시스템은 약국에게 실보다 득이 많은 제도라고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약국업무 가중 - 약국들은 마약류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약국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조제를 할 때마다 일일히 리더기를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더기를 읽는 과정에서 오류가 날 경우에는 조제시간이 오래 걸리고 되고, 이는 결국 약국들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제도시행 초창기에는 약국들의 업무가 다소 부담이 가지만 일정 시간에 경과하면 약국들이 적응해 업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약국들이 우려하는 리더기 오류 문제는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정착되면 기존에는 전체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면 약사감시가 빅데이터를 통해 선별적으로 실시돼 대대수의 약국들이 마약류 약사감시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 마약류 취급 관련 장부들도 기록 보관의 의무가 사라지고 시스템으로 자동 보고하게 돼 장기적으로 약국 업무가 간소화되는 장점도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된 후 평가를 통해 약국들의 업무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복지부 및 심평원에 약국 수가 조정 건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리더기 구입 비용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기 위해서는 리더기가 구비되어야 한다. 리더기 비용은 20만원대에서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원 바코드와 RFID를 동시에 인식하는 리더기 구입비용은 50만원 이상을 넘는다.
약국들은 이 리더기 구입 비용이 부담이 된다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약국들이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리더기 구입 비용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약국들의 리더기 구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기 생산업체들은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거부 가능한가 - 2015년 5월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2018년 5월부터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약국가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거부하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을 거부할 경우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마약을 취급하지 못하게 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되면 조제업무에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을 유보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재개정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국회에 법률 재개정은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하지도 않은 법률을 재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병의원, 약국, 도매상 등 마약류취급자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에 반대하는 쪽은 약사회뿐이라는 것도 법률 개정이 쉽지 않은 부분으로 지적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을 둘러싸고 식약처와 약사회간의 벌어지고 있는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제도시행 보류 및 폐지는 불가하는 입장이고, 약사회는 보류 폐지하겠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간의 이견차가 약국들의 피해는 몰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협상과 타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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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5월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약품용 마약, 향정신의약품, 동물용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2018년 5월부터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선 식약처는 의약품은 마약은 2017년 6월, 향정신성의약품은 2017년 11월, 동물용마약류는 2018년 5월부터 보고 의무화하도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시행에 대해 약국가 및 약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약처도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관리시스템 시행으로 인해 약국업무가 가중된다는 것이 약사회 차원의 가장 큰 반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식약처는 마약류관리시스템은 약국에게 실보다 득이 많은 제도라고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약국업무 가중 - 약국들은 마약류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약국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조제를 할 때마다 일일히 리더기를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더기를 읽는 과정에서 오류가 날 경우에는 조제시간이 오래 걸리고 되고, 이는 결국 약국들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제도시행 초창기에는 약국들의 업무가 다소 부담이 가지만 일정 시간에 경과하면 약국들이 적응해 업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약국들이 우려하는 리더기 오류 문제는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정착되면 기존에는 전체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면 약사감시가 빅데이터를 통해 선별적으로 실시돼 대대수의 약국들이 마약류 약사감시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 마약류 취급 관련 장부들도 기록 보관의 의무가 사라지고 시스템으로 자동 보고하게 돼 장기적으로 약국 업무가 간소화되는 장점도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된 후 평가를 통해 약국들의 업무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복지부 및 심평원에 약국 수가 조정 건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리더기 구입 비용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기 위해서는 리더기가 구비되어야 한다. 리더기 비용은 20만원대에서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원 바코드와 RFID를 동시에 인식하는 리더기 구입비용은 50만원 이상을 넘는다.
약국들은 이 리더기 구입 비용이 부담이 된다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약국들이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리더기 구입 비용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약국들의 리더기 구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기 생산업체들은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거부 가능한가 - 2015년 5월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2018년 5월부터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약국가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거부하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을 거부할 경우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마약을 취급하지 못하게 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되면 조제업무에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을 유보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재개정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국회에 법률 재개정은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하지도 않은 법률을 재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병의원, 약국, 도매상 등 마약류취급자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에 반대하는 쪽은 약사회뿐이라는 것도 법률 개정이 쉽지 않은 부분으로 지적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을 둘러싸고 식약처와 약사회간의 벌어지고 있는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제도시행 보류 및 폐지는 불가하는 입장이고, 약사회는 보류 폐지하겠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간의 이견차가 약국들의 피해는 몰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협상과 타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