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류·폐지 불가"
약사회와 대화통해 문제점 개선, 내년 5월 모든 마약류 취급 보고는 예정대로 시행
입력 2017.01.23 06:20 수정 2017.01.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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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통합시스템 시행 보류와 폐지를 요구하는 약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약사회와 대화를 통해 제도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 개선은 가능하지만 제도 시행 보류 및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의료용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의 보든 과정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시행일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2017년 6월), 향정신성의약품(2017년 11월), 동물용마약류(2018년 5월) 순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 전과정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된다.

입법 예고안은 지난 2015년 8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이다.

2015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2018년 5월부터 모든 마약류(의료용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류)에 대해 취급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기간중 약사회 등에서 제도를 보류하거나 폐지를 요청하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거부 움직임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TF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에 따른 약국가의 우려 목소리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대한약사회와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강조했다.

또 TF팀은 "보고 대상의 단계적 시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지만 내년 5월부터 모든 마약류에 대해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하는 제도 시행을 보류 폐지는 법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TF팀은 "입법 예고안은 마약류 퉁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단계별 시행 일자를 정하고 있다"며 "만약 단계별 시행시기 늦춰질 경우 그 피해는 약국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취급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마약류 취급을 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약국들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보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조제업무의 차질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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