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의무화, 의료비 절감 등 장점과 효과 입증"
약사회 16개 시도지부장협, 성분명 처방 의무화 관련 의협 입장 반박
입력 2016.12.24 06:00
수정 2016.12.24 06:02
대한약사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입장 발표에 대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단체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행위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반박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특정 복제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측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도입 주장을 운운하기 앞서 의약분업시 약속한 처방전 2매 발행과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을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효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처방약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서 국민의 의료비 절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국민의 약국 이용 편의성 증대 등의 장점과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장 협의회는 "최근 최순실 사태로 들어난 대리처방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의료계의 비윤리적이며 부도덕한 폐단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바로 잡는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하며, "지금이라도 국민 건강권 확보와 의약분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적극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