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리베이트 재판 장기화 되나…공판 내년으로
공소인부 결론 없이 법리성 위주 의견 개진만 이뤄져
입력 2016.11.30 06:00 수정 2016.11.3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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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재판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 재판부는 29일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한 노바티스 관계자 6명을 포함한 연관 전문지 등 총 19명의 피의자(약사법 위반)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인부(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일)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노바티스 재판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였다.

검찰측은 공소된 내용자체가 위법이며, 관련사건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사건의 핵심인 노바티스가 의사에게 직접 이익제공을 한 것과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수준으로 홍보업체들을 통해 이익을 제공한 것은 불법임을 강조했다.

피고인 변호인측은 공소장에 있는 행위만으로는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인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공소내용이 분명하지 않기에 추가적으로 법리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검찰측이 지적한 내용도 검토해 차후 재판에서 법리절차를 진행,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변호인들의 요청에 따라 공소사실과 증거인부를 명확히 하겠다"며 "이후 준비절차가 아닌 공판절차로 진행해 증거조사를 진행할지, 사실관계 자체에 여지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정짓고 법리다툼으로 변론을 종결, 공판절차를 진행해 법리적 판단을 진행할지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두가지 가능성은 다음 기일이 돼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즉, 리베이트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판절차를 통해 증거조사를 시행하고, 인정한다면 변론을 종결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리베이트를 인정할 가능성 보다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노바티스 리베이트 건의 결론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

한편 이날 재판은 회사 내부 사정, 증거관계 인증 등이 복잡해 공개시 당사자들의 내심 표현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다음기일은 2017년 1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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