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제2소위원회는 29일 의료법 개정안 등 8개 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법사위는 복지부의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규정을 상향조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외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리베이트 방지 3법 전부 통과 가능성 높아져
의료인 대상 '경제적 이익 수수에 대한 처벌안'은 일명 '리베이트 방지 3법'에 포함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주요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의 통과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맥락을 같이하는 의료법은 의료인들의 반대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제2소위 추가 논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의료계는 리베이트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한 만큼 심각한 범조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며, 영장주의 예외인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반대했다.
이에 복지부는 "동일한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므로 형평의 원칙상 의료법도 통과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변호사, 회계사 등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징역 5년 또는 3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설명하며 "모든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 감정이나 거래계의 관행에 비춰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 수수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에 있어서도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낮게 규정했는데, 이는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기존의 다른 형사처벌 규정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약가제도 아래에서든 현실적으로 리베이트를 통한 판매촉진의 유인은 상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약가제도 보완만으로는 리베이트 수수관행을 근절시키기 충분하다거나, 그것이 형사처벌과 같은 사회적인 제재수단에 비해 입법목적의 실현에 있어 보다 우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복지부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 2소위를 수정없이 통과했다.
'설명대상 의무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통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안'은 설명의무 대상을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축소하고,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복지부는 설명의무 대상을 한의사가 할 수 없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한정함에 따라 설명의무 부과대상에서 한의사를 제외하고, 의사 등이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의 사항을 '주된' 증상, '통상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으로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냈다.
자격정지처분과 사본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의무 위반시 형사처벌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1안은 벌칙유지, 2안은 벌칙조정 : 징역형 삭제, 벌금형만 유지, 3안은 벌칙 삭제 대신 과태료로 변경, 4안은 벌칙 삭제, 과태료 미 규정이다.
복지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에 대해서는 처벌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사위 2소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법사위는 "'주된'이나 '통상적으로'라는 용어는 법적용어로 적절하지 않기에 이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용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이외의 이견이 없어 설명의무를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국한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채택했다.
한편 오늘(29일) 심의결과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의 최종 의결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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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제2소위원회는 29일 의료법 개정안 등 8개 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법사위는 복지부의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규정을 상향조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외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리베이트 방지 3법 전부 통과 가능성 높아져
의료인 대상 '경제적 이익 수수에 대한 처벌안'은 일명 '리베이트 방지 3법'에 포함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주요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의 통과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맥락을 같이하는 의료법은 의료인들의 반대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제2소위 추가 논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의료계는 리베이트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한 만큼 심각한 범조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며, 영장주의 예외인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반대했다.
이에 복지부는 "동일한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므로 형평의 원칙상 의료법도 통과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변호사, 회계사 등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징역 5년 또는 3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설명하며 "모든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 감정이나 거래계의 관행에 비춰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 수수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에 있어서도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낮게 규정했는데, 이는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기존의 다른 형사처벌 규정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약가제도 아래에서든 현실적으로 리베이트를 통한 판매촉진의 유인은 상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약가제도 보완만으로는 리베이트 수수관행을 근절시키기 충분하다거나, 그것이 형사처벌과 같은 사회적인 제재수단에 비해 입법목적의 실현에 있어 보다 우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복지부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 2소위를 수정없이 통과했다.
'설명대상 의무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통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안'은 설명의무 대상을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축소하고,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복지부는 설명의무 대상을 한의사가 할 수 없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한정함에 따라 설명의무 부과대상에서 한의사를 제외하고, 의사 등이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의 사항을 '주된' 증상, '통상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으로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냈다.
자격정지처분과 사본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의무 위반시 형사처벌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1안은 벌칙유지, 2안은 벌칙조정 : 징역형 삭제, 벌금형만 유지, 3안은 벌칙 삭제 대신 과태료로 변경, 4안은 벌칙 삭제, 과태료 미 규정이다.
복지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에 대해서는 처벌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사위 2소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법사위는 "'주된'이나 '통상적으로'라는 용어는 법적용어로 적절하지 않기에 이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용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이외의 이견이 없어 설명의무를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국한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채택했다.
한편 오늘(29일) 심의결과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의 최종 의결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