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일명 '리베이트 방지 3법'에 대해 수정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방지 3법'에 대해 필요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위법가능성이 높은 경우 집중조사 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시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리베이트 방지 3법이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의·약사 지원시 관련 지출보고서를 작성, 복지부에 의무 제출하는 법안으로,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다.
복지부는 수정수용 입장을 밝히며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의약품 공급자에 집중해 분석, 조사 하는것이 효율적이다"고 전했다.
또한 "처벌수준 강화의 경우 횡령, 배임, 공직자 금픔수수 등 타 입법례와의 형평성, 의료법 상 타 위반사례 처벌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리베이트 대한 엄정 대응 및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정안같은 형량조정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상황이다.
전문위는 의약품공급자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 등에 대해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부여시 의약품 공급자의 자정능력이 제고되어 의약품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리베이트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는 의약품공급자등에게 지나친 업무 부담으로 작용헐 수 있고,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 속성상 거래 내역이 지출보고서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이익 제공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위법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선택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제공등에 대한 처벌수준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형벌규정강화가 반드시 범죄 발생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뿐 아니라 현행 의약품 가격 및 유통체계 개선 노력을 지속해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제약협회와 의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약협회는 "공정위와 복지부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제약기업이 보건의료전문가 등에 제공하는 경제적이익을 신고 받고 있으며, 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이를 수시 확인 및 파악 가능하므로, 제약기업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제출 의무화는 제약기업에 업무부담 가중시키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도 "판매촉진 목적뿐 아니라 모든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자료를 국가기관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넘어선 무리한 입법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벗어난다"며 "또한 처발만으로는 리베이트 해결이 불가하기에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의료환경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모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2일) 리베이트 방지 3법을 비롯한 약사법 개정안 8개안과 의료법 13개안을 포함, 66개 법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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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일명 '리베이트 방지 3법'에 대해 수정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방지 3법'에 대해 필요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위법가능성이 높은 경우 집중조사 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시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리베이트 방지 3법이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의·약사 지원시 관련 지출보고서를 작성, 복지부에 의무 제출하는 법안으로,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다.
복지부는 수정수용 입장을 밝히며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의약품 공급자에 집중해 분석, 조사 하는것이 효율적이다"고 전했다.
또한 "처벌수준 강화의 경우 횡령, 배임, 공직자 금픔수수 등 타 입법례와의 형평성, 의료법 상 타 위반사례 처벌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리베이트 대한 엄정 대응 및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정안같은 형량조정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상황이다.
전문위는 의약품공급자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 등에 대해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부여시 의약품 공급자의 자정능력이 제고되어 의약품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리베이트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는 의약품공급자등에게 지나친 업무 부담으로 작용헐 수 있고,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 속성상 거래 내역이 지출보고서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이익 제공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위법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선택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제공등에 대한 처벌수준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형벌규정강화가 반드시 범죄 발생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뿐 아니라 현행 의약품 가격 및 유통체계 개선 노력을 지속해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제약협회와 의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약협회는 "공정위와 복지부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제약기업이 보건의료전문가 등에 제공하는 경제적이익을 신고 받고 있으며, 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이를 수시 확인 및 파악 가능하므로, 제약기업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제출 의무화는 제약기업에 업무부담 가중시키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도 "판매촉진 목적뿐 아니라 모든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자료를 국가기관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넘어선 무리한 입법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벗어난다"며 "또한 처발만으로는 리베이트 해결이 불가하기에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의료환경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모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2일) 리베이트 방지 3법을 비롯한 약사법 개정안 8개안과 의료법 13개안을 포함, 66개 법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