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240여개 법안 본격 심사 시작
리베이트 강화안·원격의료 등 심사대상 포함
입력 2016.10.31 06:37 수정 2016.10.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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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첫 법률안 상정·심사를 31일자로 시작한다.

복지위는 3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1월 1~3일 법안소위를 통해 242개 법안에 대해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정예정인 주요법안 중 약사법은 정부발의안 1개를 포함해 양승조 의원, 박정 의원, 인재근 의원, 권미혁 의원, 최도자 의원, 고용진 의원, 정춘숙 의원, 김명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 9개로 총 10개다.

약사법 관련 주요법안으로는 먼저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강화안 및 제약·도매상 외 제약·약품 용어 사용 금지안이 있다. 인 의원이 발의한 일명 '리베이트 방지 3법'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의·약사 지원시 관련  지출보고서를 작성, 복지부에 의무 제출하는 법안이다. 학술·임상목적 지원과 불법 리베이트를 보다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한약사 자격정치처분 시효제 도입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도 의료인과 동일하게 자격정지 기한을 정해 시효가 지날 경우 해당 처분이 불가하게 하는 내용이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제약사 휴폐업시 의약품 처리 의무화 안과, 최도자 의원의 의약품·의약외품 용기 및 포장의 전성분 표시 의무안, 김명연 의원안의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에 수의사를 추가하는 안도 주목할만한 안이다.

의료법 관련 주요법안으로는 정부발의안으로 환자-의료인간 원격의료 확대 법안과 일명 '유령수술 방지 법안'이 있다.

유령수술 방지법안으로는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것을 의무화 하는 안과, 김승희 의원은 진료행위시 의료행위자에 대한 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안이 상정됐다.

이외에도 남인순 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의원급 확대 방안, 전혜숙 의원의 의료기관 비급여 실시간 공개안, 강석진 의원의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및 재교부 제한안 등이 심의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법안상정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야당의 법안을 비롯한 19개 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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