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무심한 의약품유통업계 ‘양벌규정 지뢰밭’
‘안하면 되지’식 무대책 일관…회사 관리·감독 소홀 등 후폭풍 우려
입력 2016.09.06 06:31 수정 2017.05.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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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앞두고 제약업계는 CP 관리(Compliance Management) 강화 등으로 사전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반해 의약품유통업계는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반행위 안 하면 되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영란법에는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는 양벌규정이 포함돼 있다.

제약업계가 김영란법에 민감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양벌규정에 있다.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이 위반행위를 할 경우 회사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이는 단순히 회사의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회사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약업계에서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양벌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앞다퉈 CP 관련 교육과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는 이유다.

이는 의약품유통업계도 다르지 않다. 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들과 주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유통업체들의 경우 김영란법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위반행위의 사전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이것이 혹여 발생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약품유통업계에서 김영란법을 기존 리베이트 관련 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 관련 교육이나 모니터링은 아직까지 고려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병원 의사 등과 뭘 먹어야 할 지 모르겠다”면서도 “김영란법에서 나오는 금액만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우리는 관련 규제가 생기는 것이 오히려 반갑다”며 “우리가 (백마진 제공)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언급했다.

심지어 식사 비용이 넘으면 한 명 더 부르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오는 상황.

김영란법을 맞는 의약품유통업계에게는 ‘우리는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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