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책 효과有, 아직은 사후관리 필요"
정부 측, 리베이트 근절책 효과 강조…기존 정책 활용 우선 뜻 밝혀
입력 2016.06.16 06:35 수정 2016.06.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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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관계자들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기존 사후관리 중심의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각 실무관계자들이 15일 ‘의약품 거래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 토론회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먼저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과장은 리베이트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 및 처벌중심의 접근방식은 의약품 유통구조 투명화를 실현시키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나, 의약품의 경우 리베이트 근절 효과를 위한 정부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올해 1월 45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2015년도 청렴도 특정결과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2%가 리베이트를 경험했다. 이는 전년대비 1.3%가 감소한 수치로 2년 연속 개선된 수치다.

이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 쌍벌제 도입,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처분 등이 시행된 이후의 긍정적 효과라는 추정이다.

민 과장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리베이트가 필요악이라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며 "제약업계 전반에 청렴생태계를 조성하고, 공익신고활성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검사과 과장은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정책이 효과가 있다며, 아직은 자율규제보다 처벌중심의 사후규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지난 10년간 43건의 과징금 부과 리베이트 사건이 있었으며, 쌍벌제 도입 이후 포상금제도를 도입, 포상금액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투명거래 실천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등이 자발적 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야 하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우선은 리베이트 쌍벌제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도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인다"며, "제도개선과 함께 이해당사자들의 의식개선이 이뤄지면 리베이트 근절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라면서 "건의한 내용들이 제도적으로 자리잡는데는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각 계의 의견이 공유됐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약사정책연구원 원장은 의약분업 이후 의사에게만 집중된 의약품 선택권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원장은 "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고, 약사가 평균보다 저렴한 약제를 선택하여 조제한 차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어 저가 복제약의 유통 권장과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이해당사자들간의 노력,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의료수가 현실화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자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약사들의 윤리경영선포가 선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으로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조성은 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소송에서 시민단체가 환자는 손해본 것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약가를 결정하는 건보공단 등 정부가 청렴한 의약품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대 이송호 교수는 징벌적 쌍벌제 강화와 한시적 진료정지와 제약사의 국내판매량 제한, 위반자 신상공개, 내부고발자 활성화와 특별사법경찰 상시운영, 윤리경영 위반자들의 가중처벌과 리베이트 관련자 명단 및 처벌내용 공개 등의 리베이트 방지 방안을 제안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리베이트가 단순 적발이나 규제로는 근절이 어려운 문제라며, 민관협의네트워크 등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한다면 보다 개선된 환경을 만들 수 있을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모든 리베이트의 사후적 처벌보다는 발생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대안의 합의·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구체적 대안으로 의약품 가격제도의 합리화, 의약품 처방의 합리성, 환자의 선택권 부여, 리베이트 사후관리의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한편 리베이트 비용은 병원과 제약회사의 규모, 매출에 따라 비율은 조금씩 다르나 대략 매출액의 15~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5년 진료비통계지표'상 2015년 요양급여비용 58조 170억원 중 약국비용은 13조 950억원으로 연간 약 1조 9,588억원에서 최고 3조 9,177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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