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작년 11월 실질 타결되고 금년 6월 1일 서명했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 중국측과 발효일자 협의 및 외교공한 교환 등 연내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한-중 FTA 연내 발효시 발효일에 1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진다.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게 되어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최대 수출대상국(전체 수출의 25%)인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조항(제17.24조) 중 양국은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고령화시대를 맞이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정책, 회의·세미나·워크숍, 전시회, 박람회 등 관련 정보 교환, ▲연구원 등 교환, 공동연구, 제품업그레이드,공급망 연계, 투자기회 증진 등과 관련된 민간 부분에서의 협력 등이 해당된다.
한편, 2014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시장에서 의약품 및 의료용 물질에 대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제품 우위조사에서 품질 경쟁력은 100% 높다고 답했다. 동종제품 디자인 경쟁력은 약간 높다가 66.7% 로 나타났으며 비슷하다는 33.3%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에서는 '매우낮다', '약간 낮다', '약간 높다'라는 답이 모두 33.3% 로 나타나 의약품 등의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원료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중FTA 이후 원료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된다면 의약품 생산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