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문약 일련번호 표시 이행 실태점검 실시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내달 13일까지 제약사별 자체 점검 후 제출
입력 2015.10.26 06:40 수정 2015.10.2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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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정보의 표준화와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5년 하반기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전문의약품 중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 부착 대상 의약품과 'GS1-128코드 중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품목 등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제약사들은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여부와 미표시인 경우 미표시 사유 등을 기재해 11월 13일까지 의약품정보센터에 이메일 송부(hjungran@hiramail.net / bblily@hira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의약품 일련번호 부착 및 정보보고 의무화'는 제약업계와, 유통업계의 요청으로 제약사 6개월, 유통업계 1년 6개월 유예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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