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의약품도매업체 9곳 당좌거래 정지
경영악화로 사실상의 부도, 제약-금융권 여신관리 강화로 이어져
입력 2015.07.07 06:01 수정 2015.07.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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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문을 닫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의 지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9개 의약품 도매업체의 당좌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에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당좌거래정지는 사실상의 부도를 의미한다.

1월에 강원도 원주의 '예일약품'. 3월에 서울 송파의 '청우에치칼약품'과 충북 제천의 '충북약품, 4월에 서울 송파구의 '세종메디칼'과 서울 동대문구의 '평화약품', 5월에 서울 성북구의 '한우약품'. 6월에 서울 광진구의 '제신약품'. 7월에 충남 천안의 '진성헬스케어'와 서울 동대문구의 '씨엘피앤디'가 당좌거래 정지 조치됐다.

이중 한우약품은 약국 거래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제신약품은 화의 등을 방법을 통한 회생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10개 내외의 의약품도매업체가 당좌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올해는 절반가량이 지난 시점에 지난해 수치에 육박한 것은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경영이 그만큼 어렵다는 현주소이기도 하다.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부도는 경영 악화로 인한 자금난이 주요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정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업체들간의 이전투구식 경쟁, 제약사들의 유통비용 인하, 요양기관과 거래시 카드수수료 부담 또는 결제기일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를 맞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특히 의약품도매업체들의 부도가 이어지면서 제약사 및 금융권의 여신이 강화되면서 자금난을 겪는 업체들이 발생하게 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요양기간들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의약품 대금 결제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도매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문을 닫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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