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이후 특허심판 1,600여건 청구
안국약품 92건으로 최대 심판청구,다국적제약 10개사 50건이상 피청구
입력 2015.05.06 06:01 수정 2015.05.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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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 15일 이후 약 1,600여건의 특허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분야 데이터분석 전문업체인 ㈜비투팜(대표이사 이홍기)은 특허소송 모니터링 GLAS 2.5를 통해 3월15일시행된 허가특허연계제도이후 특허심판 청구현황을 집계한 결과 4월말 현재 1,600여건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최다 심판청구인은 안국약품 92건이었으며. 아주약품 83건, 네비팜81건, 한미약품 72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피청구인은 아스트라제네카가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링거인겔하임 237건, 아스텔라스 203건 등 다국적제약기업 10개사가 각 50건 이상의 심판청구 대상이 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다 심판청구된 성분을 보면 Mirabegron (146건), Ticagrelor (136건), Dapagliflozin (126건), Linagliptin (126건), Diguafosol (74건) 등의 순서였다.

주목할 점은 청구가 많이 된 상위 10대 품목중에서 Linagliptin (약 700억원)을 제외하면 시장규모가 적거나 아예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이 대부분이어서 향후 소송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월별 심판청구건수를 보면 1월 10건, 2월 49건이었던 것에 비해, 3월 745건, 4월 869건을 기록했다.

특히, 매주 금요일에 심판청구가 집중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3월 12일 138건, 20일 144건, 27일 283건, 4월 3일 247건, 10일 389건 으로 다른 요일에 비해서 높은 청구건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최초심판청구자의 요건이 14일 이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경쟁사의 청구 인지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자 하는 전략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존속기간 연장무효관련심판으로 추정되는 것이 전체 청구건수중 1/3을 차지하였으며, 우편접수분으로 파악되는 심판 청구의 인지기간이 최소 12일이상 소요됐다고 비투팜은 설명했다.

한편, 비투팜은 지난 4월 30일 제약분야 관계자들을 초청해 판교글로벌 R&D센터에서 GLAS®EDU를 개최하고 특허소송 모니터링 서비스인 GLAS 2.5에 대해 소개했다.

GLAS 2.5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예측시스템(GLAS IP, Integrated Prediction)'을 제공해 제약사들의 신제품 발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날 행사에서 비투팜은 제약분야의 각종 인허가정보(DMF승인현황, 생동계획서승인현황, 임상계획서 승인현황, 의약품허가현황, 보험약가 등재현황등)를 검색어 하나로 한번에 검색이 가능한 PharmaSearch®(http://PharmaSearch.co.kr)라는 새로운 무료 검색서비스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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