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 허공에 날린 '도입신약' 피해 연 330억원
보험등재 실패 손실액 품목당 22억원-치료기회 상실,특단 대책 필요
입력 2014.11.25 06:00 수정 2014.11.25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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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기업이 외국에서 도입하려 했던 신약이 보험등재 과정에서 적정가격을 받지 못해 중도 포기로 입어야 하는 피해액이 품목당 평균 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가 최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0년 이후 신약 도입 포기에 따른 손실액이  260억 8천만원에 달했다.( 6개사 12개 품목) 품목당 약 22억여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는 수입허가를 득한 도입신약이 보험등재에 실패, 산업계가 입은 피해액에 대한 1차 조사에 응한 수치.

업계에서는 심평원과 협상 단계에서 비급여결정 품목과 건보공단 약가협상 결렬품목 등을 감안한 도입신약 진입 실패 건수를 연평균 15건 내외로 추정할 경우, 연간 피해금액은 최소 33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약 도입 포기의 주요 사유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비용효과 불인정에 따른 비급여 평가, 공단 약가협상 결렬, 신약 도입 진행 중 약가정책(일괄약가인하) 변화에 따른 비교약제 가격 하락 등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국내 제약기업들이 새로운 의약품을 해외에서 도입할 경우 해당 제약사와 사전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기술료, 경제성평가 비용 및 연구비용 등이 들어가지만, 정부와 협상을 통해 받아내는 보험가격으로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같은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도입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데 더해, 환자들의 치료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제`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약사 개발담당 임원은 "신약의 가치 하락 현상은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 동기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신약을 통한 환자 치료기회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심각성이  어떤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차원에서  국내 제약사들의 '도입신약' 현황을 파악한 제약협회는 중간 결과를 지난 주 열린 이사장단 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정확한 자료작성을 위해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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