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약국수가가 3.2 % 인상, 1일 총조제료(내복약)는 4,390원이며 3일 총조제료는 4,990원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과 약사회는 2일 새벽 2시 무렵까지 협상을 진행, 2015년 약국수가를 3.2% 인상키로 합의했다.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는 2014년 72.8원에서 2.3원이 오른 75.1원이 된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지난해(2014년 1월 기준) 상대가치점수를 대입해 약국 총조제료를 계산해 보면, 약국 관리료는 490원으로 20원이 인상된다.

조제 기본료는 1,280원으로 40원이 인상됐으며 복약지도료는 800원에서 30원 오른 830원, 의약품 관리료는 20원이 오른 530원으로 조정 된다.
1일부터 25개 구간으로 나뉘는 처방조제료는 1일치가 1,260원이며 91일 이상 조제료는 11,500원으로 인상된다.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는 1일치가 2014년에 비해 150원이 오른 4,390원으로 인상되며, 약국에서 가장 많이 조제하는 일수인 3일치 총조제료는 170원이 오른 4,99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된 약국 수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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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약국수가가 3.2 % 인상, 1일 총조제료(내복약)는 4,390원이며 3일 총조제료는 4,990원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과 약사회는 2일 새벽 2시 무렵까지 협상을 진행, 2015년 약국수가를 3.2% 인상키로 합의했다.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는 2014년 72.8원에서 2.3원이 오른 75.1원이 된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지난해(2014년 1월 기준) 상대가치점수를 대입해 약국 총조제료를 계산해 보면, 약국 관리료는 490원으로 20원이 인상된다.

조제 기본료는 1,280원으로 40원이 인상됐으며 복약지도료는 800원에서 30원 오른 830원, 의약품 관리료는 20원이 오른 530원으로 조정 된다.
1일부터 25개 구간으로 나뉘는 처방조제료는 1일치가 1,260원이며 91일 이상 조제료는 11,500원으로 인상된다.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는 1일치가 2014년에 비해 150원이 오른 4,390원으로 인상되며, 약국에서 가장 많이 조제하는 일수인 3일치 총조제료는 170원이 오른 4,99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된 약국 수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