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12곳 관계기관 고발
대한약사회, 이틀간 약국 29곳 대상 청문회 진행
입력 2013.11.27 06:33 수정 2013.11.2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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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확인된 약국 12곳이 약사회에 의해 관계기관에 고발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1월 22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약국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는 서울을 비롯한 기타 지역 무자격자 판매에 대한 회원 제보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다음 무자격자 판매가 재확인된 29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문 대상 29곳 약국에는 '약국 운영개선 계획서'와 '윤리경영 서약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청문 불참약국에는 '불참사유서'를 포함해 서면으로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번 청문에서는 특히 무자격자 판매가 확인된 약사회 임원도 포함됐다. 해당 임원은 다른 청문대상 약국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청문을 진행해 청문 결과를 조찬휘 회장에게 보고했다.

청문회에 참석해 운영개선을 약속한 약국은 기한을 정해 무자격자를 정리하고 증빙서류를 대한약사회로 보내기로 했다. 또, 청문 무단 불참 약국과 무자격자 정리 등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약속하지 않은 12곳 약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무원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장은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문제는 척결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무자격자 판매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선의지를 밝히지 않은 일부 약국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현태 부회장은 "청문은 고발이 우선이 아닌 해당약국의 운영 개선이 목적"이라면서 "청문회 참석 대상 약국들은 처리지침에 따라 재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2014년에도 약국자율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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