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의약품 265품목 증가…6,410품목
심평원, ‘9월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시행분 기준’ 목록 공개
입력 2013.09.26 06:34 수정 2013.09.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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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약사에게 약가차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 6,410품목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9월 약가파일을 기준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 한국노바티스 '라미실정125밀리그람(염산테르비나핀) 등 총 6,410품목이 포함됐다.

한국노바티스 ‘라미실정 125밀리그람’ 등  9월에 공개된 6,410품목은 지난 4월 공개된 6145품목보다 265품목이 증가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으로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저가약 대체조제 시 약제비 청구 제도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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