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럭스토어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현황 파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약사회가 드럭스토어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1일 이른바 '드럭스토어'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CJ를 비롯한 GS, 농심 등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약국 없는 드럭스토어가 앞다투어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약국과 화장품판매업소 등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매우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경제적 우위를 남용한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침범을 방지하는 것을 경제민주화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선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시장 진출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반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약사회는 약국이 경우 평균 풀타임 근로자수가 2.93명이며,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3.47명에 불과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동네약국의 경우 지속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 신규 개설하는 약국보다 폐업 약국 숫자가 많아지고 있으며, 전체 약국수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최근에는 전국 약학대학이 35개 대학으로 늘어나면서 매년 약 1,800여명의 졸업자가 배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동네 약국의 폐업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낮아져 의약품 구입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 '드럭스토어'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초 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드럭스토어가 이슈가 됨에 따라 실무자 차원에서 드럭스토어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다른 여러 이슈 품목과 함께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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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럭스토어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현황 파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약사회가 드럭스토어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1일 이른바 '드럭스토어'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CJ를 비롯한 GS, 농심 등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약국 없는 드럭스토어가 앞다투어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약국과 화장품판매업소 등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매우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경제적 우위를 남용한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침범을 방지하는 것을 경제민주화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선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시장 진출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반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약사회는 약국이 경우 평균 풀타임 근로자수가 2.93명이며,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3.47명에 불과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동네약국의 경우 지속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 신규 개설하는 약국보다 폐업 약국 숫자가 많아지고 있으며, 전체 약국수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최근에는 전국 약학대학이 35개 대학으로 늘어나면서 매년 약 1,800여명의 졸업자가 배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동네 약국의 폐업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낮아져 의약품 구입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 '드럭스토어'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초 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드럭스토어가 이슈가 됨에 따라 실무자 차원에서 드럭스토어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다른 여러 이슈 품목과 함께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