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시간 편의점에서 일부 일반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해지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일 오후 2시경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24시간 편의점 판매에서의 의약품 판매 허용 약사법개정안 등 63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약사법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돼 법사위 직후 개최 예정인 본회의로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해 진다.
약사법개정안은 안전성이 인정된 20개 품목이내의 안전상비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해 의약품을 구비하기 힘든 야간시간이나 휴일, 연휴 등에 의약품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듀켐바이오, 파킨슨병 진단제 주원료 미국 FDA 원료의약품 등록 |
| 2 |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대웅과 협상 결렬"…강경 대응 예고 |
| 3 | [스페셜리포트]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일본 3상 성공으로 국산 세포치료제 기술력 입증 |
| 4 | FDA, 사노피 베이포투스 홍보 제동…“RSV 예방 범위 오인 우려” |
| 5 | "여성 관리직 비율 아직 13%"…로레알, 여성과학자 5인 지원사격 |
| 6 | 중증 IgA 신병증 치료제, 허가 받고도 못 쓴다… “단독 코드 신설 서둘러야” |
| 7 | 로슈, 상반기 경영실적 272.6억달러 전년비 6% ↑ |
| 8 | [영상] ’씽크(thynC)' 전격 도입! 동탄시티병원 스마트병동 현장을 가다 (feat.대웅제약X씨어스) |
| 9 | 한미약품 "세계 첫 체중 감량+근육 증가 비만신약, AI가 설계" |
| 10 | 플라즈맵, 최대주주 드림텍 대상 7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증 결정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24시간 편의점에서 일부 일반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해지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일 오후 2시경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24시간 편의점 판매에서의 의약품 판매 허용 약사법개정안 등 63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약사법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돼 법사위 직후 개최 예정인 본회의로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해 진다.
약사법개정안은 안전성이 인정된 20개 품목이내의 안전상비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해 의약품을 구비하기 힘든 야간시간이나 휴일, 연휴 등에 의약품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