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기관들 부도덕성 "도 넘었다"
보건산업진흥원 등 수당 부정 수령·예산 불법 사용…각종 꼼수 백태
입력 2011.09.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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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의 부도덕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승용 국회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출장여비와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그리고 기관운영판공비, 사업개발비 등을 부정적으로 수령하다 보건복지부 감사에 적발됐다”며 “이들 공공기관들이 규모가 큰 주요기관이 아닌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이라는 점을 악용해 부도덕하게 예산을 착복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들 기관들에 대해 올해 3월과 5월, 그리고 작년 5월에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출장을 갔다며 출장비를 받은 14명이 출장을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시간외 근무를 해서 시간외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일요일 및 휴가, 명절 기간 중에 고향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15차례에 874,400원을 사용한 뒤 사업개발활동비 명목으로 ‘○○○○우수제품업무협의’ 등으로 기재해 청구하는 등 총 36회 1,379,070원의 사업개발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충격적인 것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흥원 법인카드를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 있는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임의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특히 이 직원은 경징계인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 진흥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지난 3월 현재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148명의 직원에 대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가족수당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모 등 직계존속인 부양가족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데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거나,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한 후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했고, 직계비속이 만 20세에 도달해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데도 계속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25명의 직원에게 총 8,574,000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그리고 진흥원은 직원인 아닌 자문위원들에게도 부당이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예산집행과목 및 집행기준’에 각종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200,000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도 당초 계획보다 회의시간이 더 소요됐거나, 참석자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또는 대학병원 임상교수라는 이유 등으로  ‘한국의료홍보기술 신경외과분야 일반공모서 검토 관련 자문회의’ 등 12건의 자문회의 참석자(58명)에게 총 6,700,000원의 자문회의 참석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도 부도덕한 사례는 진흥원과 유사하다.

가족수당의 경우 2008. 1월 이후 총 6명의 직원에게 부모 등 부양가족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데도 8,730,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또한 보수규정 등에 지급근거가 없는데도 책임교수에게 ‘특정업무비’를 월 20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원장의 내부결재를 받은 후, 2007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2008. 9월 책임교수제 폐지) 12개월 동안 분야별 책임교수 4명에게 총 8,427,000원의 특정업무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했다.

직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부장(3급) 및 지역센터장(3급 또는 4급)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2008년도 이후 총 1억2천만여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개발원은 퇴직금 산정 기간을 부풀려 2008년 이후 총 25명의 퇴직자에게 2천6백여만원을 더 지급하고, 특근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증빙자료도 없이 2009년도부터 식대 총 796건, 1,300만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국제보건의료재단도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이나 지출 증빙서류가 전혀 없어 예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기관운영비 1,3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 법인카드를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4명이 35회에 걸쳐 총 13,704,410원을 초과 집행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단란주점에서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의료재단도 마찬가지로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의 부정 지급이 있었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부정이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공공기관은 상시적으로 국회나 정부의 감사를 받지도 않고, 언론이나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산하의 주목받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해당 부처가 매년 철저하게 감사를 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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