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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가 저렴한 제네릭 제형들의 발매시기를 뒤로 늦추기 위한 제약기업들 사이의 이면합의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가 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 회계연도에 제네릭 제형들의 발매시기를 지연시키기 위한 제약기업들의 이면합의 건수가 2009 회계연도에 비해 63%나 증가한 31건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이면합의로 인해 제네릭 제형들의 시장 데뷔시점이 평균적으로 17개월까지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제네릭 제형들의 약가가 브랜드-네임 제품들에 비해 최소한 20~30% 저렴한 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90% 정도까지 낮은 약가로 발매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존 레이보위츠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같은 이면합의야말로 기만적일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 회계연도에만 연간 93억 달러 가량의 매출을 창출해 왔던 22종의 다양한 브랜드-네임 제품들과 관련해 이 같은 이면합의가 성사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31건 가운데 26건은 제네릭업체들에 의한 ‘제네릭 1호 제형’(first fillers)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성사된 것이었다.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법원이나 의회가 이 같은 이면합의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제네릭 제형들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이 같은 이면합의로 인해 소비자들과 납세자들은 높은 약가부담을 감수해 왔고, 이로 인해 한해 35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출해 왔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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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가 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 회계연도에 제네릭 제형들의 발매시기를 지연시키기 위한 제약기업들의 이면합의 건수가 2009 회계연도에 비해 63%나 증가한 31건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이면합의로 인해 제네릭 제형들의 시장 데뷔시점이 평균적으로 17개월까지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제네릭 제형들의 약가가 브랜드-네임 제품들에 비해 최소한 20~30% 저렴한 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90% 정도까지 낮은 약가로 발매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존 레이보위츠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같은 이면합의야말로 기만적일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 회계연도에만 연간 93억 달러 가량의 매출을 창출해 왔던 22종의 다양한 브랜드-네임 제품들과 관련해 이 같은 이면합의가 성사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31건 가운데 26건은 제네릭업체들에 의한 ‘제네릭 1호 제형’(first fillers)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성사된 것이었다.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법원이나 의회가 이 같은 이면합의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제네릭 제형들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이 같은 이면합의로 인해 소비자들과 납세자들은 높은 약가부담을 감수해 왔고, 이로 인해 한해 35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출해 왔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