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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제형의 발매시기를 늦추기로 하고, 모종의 대가가 건네진 것으로 의심되는 이면합의(pay-for-delay) 사례가 2010 회계연도에 들어서만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총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의 존 레이보위츠 위원장이 지난 27일 하원(下院) 법사위원회 산하 사법‧경쟁정책소위원회에 출석해 밝힌 증언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오리지널 드럭을 발매하는 제약기업과 제네릭 메이커 사이의 이면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일은 연방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는 최우선 현안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다는 것.
레이보위츠 위원장의 이 같은 증언은 하원이 제네릭 제형의 발매시점과 관련한 브랜드-네임 드럭 제약기업과 제네릭 메이커 사이의 이면합의를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지난 1일 가결시켰던 데다 상원(上元)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실제로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네릭 발매와 관련한 제약업계 내부의 이면합의로 인해 그 동안 소비자들이 한해 평균 35억 달러 안팎의 약제비를 추가로 부담했을 것이라 추정해 왔다.
이날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21건의 이면합의 의심사례 건수는 2009 회계연도 전체기간 동안 파악된 19건보다도 오히려 많은 수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성격의 이면합의들로 인해 올들어 지금까지만 총 90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각종 처방용 의약품들의 매출실적이 제네릭 제형들과의 경쟁직면이 유예된 덕분에 창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추측했다.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과거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재임시기를 거치는 동안 역대 연방공정거래위원장들이 이처럼 비양심적인 이면합의가 척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던 것은 이 같은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현실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앞으로도 많은 수의 의약품들이 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배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강한 척결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한편 이날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제약산업을 비롯해 의료기기산업, 장묘사업, 비료산업, 트럭 휴게소업, 화학산업 등의 분야에서 2009 회계연도에 성사되었던 19건 및 2010 회계연도의 첫 3/4분기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14건의 기업인수 성사사례들이 공정한 경쟁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면밀한 검토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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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의 존 레이보위츠 위원장이 지난 27일 하원(下院) 법사위원회 산하 사법‧경쟁정책소위원회에 출석해 밝힌 증언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오리지널 드럭을 발매하는 제약기업과 제네릭 메이커 사이의 이면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일은 연방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는 최우선 현안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다는 것.
레이보위츠 위원장의 이 같은 증언은 하원이 제네릭 제형의 발매시점과 관련한 브랜드-네임 드럭 제약기업과 제네릭 메이커 사이의 이면합의를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지난 1일 가결시켰던 데다 상원(上元)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실제로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네릭 발매와 관련한 제약업계 내부의 이면합의로 인해 그 동안 소비자들이 한해 평균 35억 달러 안팎의 약제비를 추가로 부담했을 것이라 추정해 왔다.
이날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21건의 이면합의 의심사례 건수는 2009 회계연도 전체기간 동안 파악된 19건보다도 오히려 많은 수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성격의 이면합의들로 인해 올들어 지금까지만 총 90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각종 처방용 의약품들의 매출실적이 제네릭 제형들과의 경쟁직면이 유예된 덕분에 창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추측했다.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과거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재임시기를 거치는 동안 역대 연방공정거래위원장들이 이처럼 비양심적인 이면합의가 척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던 것은 이 같은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현실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앞으로도 많은 수의 의약품들이 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배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강한 척결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한편 이날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제약산업을 비롯해 의료기기산업, 장묘사업, 비료산업, 트럭 휴게소업, 화학산업 등의 분야에서 2009 회계연도에 성사되었던 19건 및 2010 회계연도의 첫 3/4분기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14건의 기업인수 성사사례들이 공정한 경쟁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면밀한 검토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