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한약재 품질ㆍ안전관리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 원산지 위ㆍ변조-자가규격품 실태파악 위한 모니터링사업 추진
입력 2010.02.23 05:49 수정 2010.02.2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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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한약재의 품질ㆍ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한약유통모니터링사업이 8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국산한약재 자가규격품 품질실태 조사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한약유통모니터링사업을 맡아 연구할 연구기관 및 연구자 공모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 중 한약규격품 포장 기재 의무사항 이행실태 조사에선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제30조에 의한 기재사항과 중독우려한약품목의‘중독우려한약’표시 및 주의사항 기재여부가 중점 조사대상이다.

이를 위해 한약재 도ㆍ소매업소 및 한방의료기관에서 취급되는 한약규격품을 현장에서 조사하게 된다.

국산한약재 자격규격품 품질 실태 조사ㆍ분석은 국산한약재 3개 품목 이상을 선정해 실시되는데, 연도별 품목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국산한약재 자가규격품 품질검사 품목을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2007년도엔 길경, 당귀, 독활, 산수유, 숙지황, 식방풍, 작약, 진피, 천궁, 황기 등이, 2008년은 당귀, 독활, 산수유, 작약, 황기, 2009년엔 독활, 식방풍, 길경, 천궁 등이 각각 국산 자가규격품 품질모니터링 대상품목으로 선정됐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언론 또는 관련업계를 통해 국산한약재 중 품질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품목도 모니터링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한약 도ㆍ소매업소의 지역별 분포도 등을 고려해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 표본수를 선정하며, 조사내용은 대한약전,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등 공정서 및 식약청 고시에 의한 품질검사 및 실태분석으로 이뤄진다.

또 원산지 위ㆍ변조 및 혼입 한약재 검사는 국산한약재 5개 품목 이상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원산지 위ㆍ변조 및 혼입이 우려되는 국산한약재 폼목이 우선 대상이다.

2008년도에는 작약, 황기, 산약, 구기자, 산수유, 2009년도에는 작약, 황기, 구기자, 천궁, 시호가 각각 원산지 위ㆍ변조 조사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바 있다.

특히 복지부는 관능검사로 감별이 용이하지 않으며, 최근 식품으로 수입을 통한 원산지 변조 가능성이 높은 한약재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조사방법은 한약재 주요 유통 지역의 한방의료기관에서 국산 자가규격품에 대해 무작위 추출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연구용역기관을 선정, 총 2500만원을 들여 8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이를 토대로 국산한약재 품질 및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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