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합의 탓 제네릭 데뷔 평균 17개월 지연”
美 연방공정위, 지난해 총 19건 불필요한 비용 누수
입력 2010.01.14 17:45 수정 2010.01.22 10:2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뒤로 미루면 안되겠니?

지난해 미국 제약업계에서 오리지널 제약기업과 제네릭 메이커 사이의 이면합의(pay-for-delay settlement) 사례 19건으로 인해 제네릭 제형들의 발매가 이면합의 부재시와 비교할 때 평균 17개월 지연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13일 마련한 기자회견 석상에서 제약업계에 횡행하고 있는 이면합의로 인해 제네릭 발매와 관련한 공정경쟁이 저해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렇다면 존 레이보위츠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6월 워싱턴D.C.에 소재한 씽크탱크 연구기관 미국진보센터(CAP)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오리지널 제약기업과 제네릭 메이커 사이의 이면합의로 인해 환자와 보험자, 연방정부로부터 한해 35억 달러(연방정부 절감 가능금액 12억 달러 포함) 이상의 처방약 약제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던 것을 새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날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최근 6년 동안 이면합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4년 당시에는 전무했던 것이 2008년에는 16건이나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최근 6년간 이면합의에 따른 제네릭 발매 지연기간을 산정한 결과평균 48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 이면합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면 특허소송을 타결짓는 대가로 현금이 오고 가거나, 브랜드-네임 제품의 특허가 만료되기 이전에 오리지널 메이커측이 제네릭업체로 하여금 위임 제네릭 제형을 내놓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제약업계 내부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제네릭 발매지연 이면합의를 금지하는 법의 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존 레이보위츠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입장에서 볼 때 제네릭 발매지연 이면합의는 최악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자회견 석상에는 크리스 반 홀렌(메릴랜드州), 바비 리 러시(조지아州), 메리 조 킬로이(오하이오州) 등의 중량급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동석해 발표내용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제네릭 발매시점을 늦추기 위한 이면합의를 금지하는 법은 지난해 말 통과되었던 하원(下院) 의료보험 개혁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상원이 표결한 개혁법안에는 삽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하 양원은 이달 중으로 통합 개혁법안을 성안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MET 변이 확인 늦어지면 치료 기회가 사라진다…진단부터 바뀌어야 한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글로벌]“이면합의 탓 제네릭 데뷔 평균 17개월 지연”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글로벌]“이면합의 탓 제네릭 데뷔 평균 17개월 지연”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