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뒤로 미루면 안되겠니?
지난해 미국 제약업계에서 오리지널 제약기업과 제네릭 메이커 사이의 이면합의(pay-for-delay settlement) 사례 19건으로 인해 제네릭 제형들의 발매가 이면합의 부재시와 비교할 때 평균 17개월 지연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13일 마련한 기자회견 석상에서 제약업계에 횡행하고 있는 이면합의로 인해 제네릭 발매와 관련한 공정경쟁이 저해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렇다면 존 레이보위츠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6월 워싱턴D.C.에 소재한 씽크탱크 연구기관 미국진보센터(CAP)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오리지널 제약기업과 제네릭 메이커 사이의 이면합의로 인해 환자와 보험자, 연방정부로부터 한해 35억 달러(연방정부 절감 가능금액 12억 달러 포함) 이상의 처방약 약제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던 것을 새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날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최근 6년 동안 이면합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4년 당시에는 전무했던 것이 2008년에는 16건이나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최근 6년간 이면합의에 따른 제네릭 발매 지연기간을 산정한 결과평균 48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 이면합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면 특허소송을 타결짓는 대가로 현금이 오고 가거나, 브랜드-네임 제품의 특허가 만료되기 이전에 오리지널 메이커측이 제네릭업체로 하여금 위임 제네릭 제형을 내놓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제약업계 내부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제네릭 발매지연 이면합의를 금지하는 법의 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존 레이보위츠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입장에서 볼 때 제네릭 발매지연 이면합의는 최악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자회견 석상에는 크리스 반 홀렌(메릴랜드州), 바비 리 러시(조지아州), 메리 조 킬로이(오하이오州) 등의 중량급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동석해 발표내용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제네릭 발매시점을 늦추기 위한 이면합의를 금지하는 법은 지난해 말 통과되었던 하원(下院) 의료보험 개혁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상원이 표결한 개혁법안에는 삽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하 양원은 이달 중으로 통합 개혁법안을 성안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에이비엘바이오-컴퍼스, 담도암 2차 ‘토베시미그’ 2/3상 '무진행생존기간 개선' 확인 |
| 2 | 에이비엘바이오 'ABL001' 쇼크?…“핵심은 그랩바디 플랫폼” |
| 3 | 메지온, FDA 공식 의견 제출...폰탄치료제 ‘JURVIGO’ 승인 가속 |
| 4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지배지분순이익 코스피 834억원·코스닥 72억원 |
| 5 | OLSS 서밋 2026, K-바이오 글로벌 도약의 산실로… 글로벌 창업 허브 향한 퀀텀 점프 |
| 6 | "치매 극복, 내게 맡겨라" 뉴로핏·큐어버스·아델, 국가R&D ‘3사3색’ 성과 입증 |
| 7 | “처방 수치보다 전략”…노보 vs 릴리, 전혀 다른 접근법 |
| 8 | ‘바이오코리아 2026’ 개막... 혁신과 협력의 장, K-바이오 글로벌 대도약 청사진 제시 |
| 9 | 리가켐바이오,김용주 회장-박세진 사장 체제 돌입 |
| 10 | 대한약사회, 한약사 투쟁 '중단 없다'…대국민 캠페인으로 전면 확대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뒤로 미루면 안되겠니?
지난해 미국 제약업계에서 오리지널 제약기업과 제네릭 메이커 사이의 이면합의(pay-for-delay settlement) 사례 19건으로 인해 제네릭 제형들의 발매가 이면합의 부재시와 비교할 때 평균 17개월 지연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13일 마련한 기자회견 석상에서 제약업계에 횡행하고 있는 이면합의로 인해 제네릭 발매와 관련한 공정경쟁이 저해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렇다면 존 레이보위츠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6월 워싱턴D.C.에 소재한 씽크탱크 연구기관 미국진보센터(CAP)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오리지널 제약기업과 제네릭 메이커 사이의 이면합의로 인해 환자와 보험자, 연방정부로부터 한해 35억 달러(연방정부 절감 가능금액 12억 달러 포함) 이상의 처방약 약제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던 것을 새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날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최근 6년 동안 이면합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4년 당시에는 전무했던 것이 2008년에는 16건이나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최근 6년간 이면합의에 따른 제네릭 발매 지연기간을 산정한 결과평균 48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 이면합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면 특허소송을 타결짓는 대가로 현금이 오고 가거나, 브랜드-네임 제품의 특허가 만료되기 이전에 오리지널 메이커측이 제네릭업체로 하여금 위임 제네릭 제형을 내놓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제약업계 내부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제네릭 발매지연 이면합의를 금지하는 법의 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존 레이보위츠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입장에서 볼 때 제네릭 발매지연 이면합의는 최악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자회견 석상에는 크리스 반 홀렌(메릴랜드州), 바비 리 러시(조지아州), 메리 조 킬로이(오하이오州) 등의 중량급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동석해 발표내용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제네릭 발매시점을 늦추기 위한 이면합의를 금지하는 법은 지난해 말 통과되었던 하원(下院) 의료보험 개혁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상원이 표결한 개혁법안에는 삽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하 양원은 이달 중으로 통합 개혁법안을 성안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