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인센티브, 제약사에 이중 고통 강요"
경실련, 성명서 통해 정부 약가제도 개선안 '총평'
입력 2009.12.21 15:40 수정 2009.12.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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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는 실효성 없는 제도이므로 기존 실거래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실거래가의 파악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수수금액 및 위반횟수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행위를 못하도록 해당 의약사의 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복지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약가제도 개선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약제비 절감을 위한 개선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먼저 정부가 도입하려 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강조하고 실거래가격의 파악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저가구매를 구실로 병의원이나 약국이 제약사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만 높여, 약가인하로 긴축경영을 해야만 하는 제약사에 이중의 고통을 강요하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경실련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처벌 수준이 리베이트 크기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이 수수금액의 5배 이하에 불과해 억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경실련은 이에 대해 대안으로 리베이트 수수금액 및 위반횟수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행위를 못하도록 해당 의약사의 면허 취소, 의료기관의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리베이트는 약가를 부풀려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규모를 30배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제약사의 R&D 투자유인 대책에 대해서는 "제약사의 R&D 투자 수준에 따라 약가인하를 면제한다는 발상은 황당하다"며 "정부대책에서 삭제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약가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약제비적정화 방안 이전에 특허만료된 제품의 오리지널 약가를 동일제품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일괄 조정하되, 최고가는 '가격 상위 3개 품목의 평균가격'이나 '매출액 상위 5%에 해당하는 품목 가격' 등으로 설정할 필요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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