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딜레이 이면합의 탓 年 35억$ 누수”
美 공정거래위원장, 12억$ 예산절감 효과도 가능
입력 2009.06.24 16:24 수정 2009.06.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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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제약기업과 제네릭 메이커 사이의 이면합의로 인해 환자와 보험자, 연방정부의 금고에서 한해 35억 달러 이상의 (부담하지 않아도 될) 처방약 약제비가 새어나가고 있다.”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의 존 레이보위츠 위원장이 23일 워싱턴D.C.에 소재한 중도 지향의 씽크탱크 연구기관 미국진보센터(CAP)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FTC의 자체 분석결과를 인용하며 밝힌 말의 요지이다. 한마디로 막대한 금액의 불필요한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연방정부가 전체 처방약 약제비 가운데 3분의 1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재정 측면에서도 연간 12억 달러 안팎의 예산절감이 가능케 될 것임을 시사하는 언급인 셈이다.

레이보위츠 위원장의 언급은 현재 브랜드-네임 제품을 발매 중인 제약기업측이 가까운 장래의 잠재적 경쟁상대인 제네릭 메이커측에 물밑에서 모종의 대가 지급(Pay-for-Delay)을 카드로 제시한 뒤 제네릭 제품의 발매시점을 뒤로 늦추도록 유도하는 일각의 행태를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다.

이날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오리지널 메이커와 제네릭 메이커간 이면합의를 차단할 경우 처방약 약제비 절감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제네릭 제형들에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오바마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오리지널 메이커와 제네릭 메이커간 이면합의로 인해 제네릭 제품들의 시장 데뷔시점이 금전적 대가 제공과 관련한 양측간 물밑교감이 없을 경우와 비교할 때 평균 17개월 정도 뒤로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한 뒤 “그 같은 이면합의를 차단하는 일이야말로 FTC의 최우선 현안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의회에서도 제네릭 발매지연 이면합의를 차단하는데 적극적인 측면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원 산하 한 소위원회에서 그 같은 이면합의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것은 단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사실 이날 레이보위츠 위원장의 강연도 의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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