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불검출'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 마련
식약청, 미 준수시 제조업무정지 3개월...특별실태 조사 병행
입력 2009.04.02 18:00 수정 2009.04.0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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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일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 2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석면 불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장의 명령으로 시행될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에는 석면검출을 위한 시험법 3개가 포함돼 있다.

특히 신속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약청장이 새로운 탈크의 규격기준을 공표 시행하게 되면 관련업소는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의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청은 탈크 원료 제조업소인 덕산약품공업(석면검출업소)과 수성약품(판매자 완제품에서 석면검출업소)에 대해서 제조과정의 적정성, 수입 및 공급내역 등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오늘 시작했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원료를 공급받은 제조업소에 대한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식약청은 의약품품질과 김호동 사무관 외 7명의 특별점검반을 구성, 덕산약품공업(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35-1)과 수성약품(경기도 안산지 단원구 원시동 779-8)에 급파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탈크' 제조과정의 적정성 △'탈크' 공급처 관련 정보(공급처 조사 제조업체외에 다른 유통경로가 있는지 파악, 탈크 공급처에 대한 사용중지 지시 이행여부 △수입된 '탈크'에 대한 정보(수입원 수입원이 단일한지, 여러 곳인지 여부 등, '탈크'의 그간 수입내역) △업소 전반 현황(기타 타 원료의 수입ㆍ제조 현황,수입 원산지 및 수입 실적, 총 생산실적 등)이다.

식약청은 지난 30일 판매 및 유통금지 조치한 품목의 시중 유통여부를 시ㆍ도에서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지방청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지시했다.

또한 석면함유 탈크의 유해성 문제와 관련 한국독성학회ㆍ한국환경성돌연변이ㆍ발암원학회로부터 공식 의견회신을 받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 받기 : 석면이 오염된 탈크의 인체 유해성 여부 자문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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