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보완대체의료진흥법’ 제정 강력반대 입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보완대체의료진흥법 제정법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최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보완대체의료를 실시하는 자를 ‘보완대체의료행위자’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보완대체의료위원회 구성 및 보완대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보완대체의료진흥법 제정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국민에게 위해를 끼치고 국고의 낭비를 가져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맞지 않는 관련 발의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 법안이 자칫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완대체 관련 교습과정의 난립과 각종 과장광고, 취업희망자들의 잘못된 기대와 수강비 지출, 사람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실습 등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중장했다.
또 보완대체의료를 ‘한의과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의 정규교과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분야’로 정의하고 있으나, ‘충분한 교육’이라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특히 우리나라 의료법은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면허를 국가적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현재 이들 의료인들이 맡은 바 영역에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각종 부작용과 위험성이 우려되는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 같은 이유로 ‘보완대체의료 진흥법 발의안’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를 국회에 거듭 촉구하며, 향후 국민에게 위해를 끼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책이나 법안은 결코 논의조차 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건강지킴이’로서의 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종운
201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