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시행
사용량 연동약가 연동협상 세부지침이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효율적 운영과 예측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2009년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험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되어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지난 6월 말까지 총 370품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 중 344품목을 합의했으며, 이를 통한 약제의 보험 재정절감액은 1,452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2013.12.31.)하여 협상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제도개선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상 유형’, ‘유형별 청구액 분석기준’, ‘협상참고가격의 산정‘, ‘협상 결렬 시 재협상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유형을 ‘유형가’, ‘유형나’, ‘유형다’로 분류하고, 각각의 협상대상 약제의 기준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청구액 분석 대상기간, 분석시점, 분석 세부기준 등 청구액 분석과 관련된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했다.
또, 협상에서 제외되는 약제로 동일제품군의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 미만인 동일제품군 품목,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 품목,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협상대상에서 제외되고, 협상참고가격에 의하여 산출된 인하율에서 사전인하율을 1회에 한하여 차감된다. (사전인하율이 협상참고가격에 의한 인하율 보다 클 경우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협상 결렬 시의 재협상 절차 및 협상지연으로 인한 재정추가 지출 분의의 환수절차 등이 명시돼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의 제정을 통해 협상의 예측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어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제약사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