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지 못한 건보료, 최근 10년간 789억원 달해
10년간 잘못 부과된 과오납금은 3,850만건 · 4조1,635억원
입력 2018.09.11 10:12 수정 2018.09.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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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 과오납금 4조1,635억원 중 건보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과오납금이 7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이 4조 1,63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과오납금 규모는 2009년 3,119억 원이었으며, 해마다 증가해 2017년 5,879억 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123억 원으로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789억 원으로, 미지급 된 금액은 198억 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 된 금액은 591억 원에 달했다.

또한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88만 건, 직장가입자는 12만 1천건으로 나타나 총 100만 1천 건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올 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3,000억원을 넘었고,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10년간 591억에 달한다"고 밝히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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