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이유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고, 진료가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돼 왔다. 선택의 여지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도자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이러한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 거부가 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진료비 납부를 이유로 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해 왔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이 근절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