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안전바늘주사 급여시행기준 재검토해야"
혈액 노출되는 주사기바늘은 안전바늘로 전면 교체…사고 대책 필요
입력 2017.10.31 09:0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감염병 예방 및 의료종사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 급여시행기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를 응급실과 혈액매개 감염질환 환자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혈액매개성 감염질환 집단감염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자, 2016년 11월부터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종사자의 안전까지 도모하기 위해 안전주사기 및 안전정맥카테터를 포함한 안전바늘주사기의 급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의료종사자의 주사바늘 자상사고는 가장 큰 감염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B형간염, C형간염, AIDS, 매독 등 혈액매개 감염질환은 의료비용 증가는 물론 노동력 손실과 사망 위험성까지 문제로 인식되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됐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주사바늘 자상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돌리거나 정확한 보고 없이 대부분 무마해 왔다. 매년 의료종사자 100명 중 2명 이상이 자상사고를 경험하지만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 왔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 대책은 의료현장에서 혈액매개 질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감염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혈액이 노출되는 주사기바늘은 모두 안전바늘로 바꿔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내과계 중환자실 ASP 실증 분석…병원약사 개입 '효과 입증'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첫 치료 선택이 생존 곡선 바꾼다”
심장 비대의 이면에 숨은 희귀질환…"파브리병, 의심에서 시작된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최도자 의원 "안전바늘주사 급여시행기준 재검토해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최도자 의원 "안전바늘주사 급여시행기준 재검토해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