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관리 차원 동물대체시험 논의된다
권미혁 의원 등 동물대체시험 필요성 토론회 개최
입력 2016.11.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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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 송옥주의원, 한정애의원과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가 오는 2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 동물대체시험의 필요성’을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러쉬코리아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및 국회동물복지포럼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박재학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공산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널리 쓰이는 각종 화학물질은 각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평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안전성 평가시험의 대부분은 동물실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동물실험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의 동물실험은 1940-50년대 경에 개발된 시험법 들이 대부분이고 근대적 평가법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 피부독성은 동물실험의 예측력이 50%도 안된다는 통계결과 등 그 한계점에 대해 지적하는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

이에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관부처끼리 협력기구를 만드는 등 독성연구분야에 대한 최신기술의 적극적 도입을 추진하고 이러한 연구성과를 제도적으로 활용하고자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동물대체시험법은 수술 후 잔여조직으로 얻어지는 인간의 세포, 조직, 장기 등을 조직공학기술이나 최신 바이오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되어 이들을 활용하여 기존 동물실험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관 부처끼리 서로 관할하는 화학물질군과 유관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각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동물대체시험의 도입은 지연되고 안전성 평가시험에서 비효율적으로 중복된 연구과제가 나오는 등 문제점이 보이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관리 소관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동물대체시험검증센터(KoCVAM)를 운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 등과 관련 각종 독성시험을 실시하는 농촌진흥청 등이 꾸준한 교류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평가에 있어 필요한 국제가이드라인의 채택 및 대체시험법 개발에 대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유되어야 하지만 현재 이러한 소통 및 협의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외선진국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동물대체시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HSI 트로이 싸이들 박사가 유럽과 미국의 화학규정과 동물대체시험, △바스프 헨니케 캄프박사가 화평법과 대체시험: 성공사례와 유럽REACH의 교훈, △이화여대 임경민교수가 국내 대체시험 검증 및 대체법 현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동물대체법센터 고상범박사가 국내최초 동물대체시험센터 소개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으로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국립환경과학원, 식훔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KoCVAM), 농촌진흥청이 참석하여 각 부처에서 대체시험의 효과적 국내보급을 위한 노력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권미혁 의원은 “수천명의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겪고 국민들은 의약품, 화장품 등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가 더욱더 중요한 때이다” 라고 말했다.

권미혁 의원은 앞서 지난 8월 가습기살균제성분인 CMIT/MIT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식약처에 전수조사와 회수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권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가 범부처간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체계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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