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브라질 "가짜 의약품과의 전쟁"
'축구의 나라' 브라질이 "가짜 의약품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브라질 보건성은 최근 새로운 관련법규를 제정하고 그동안 가짜 의약품(counterfeit medicines)들을 취급해온 것으로 지목받아온 유통경로들에 대한 일제조사에(ad hoc inspections) 착수, 가짜 의약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작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브라질제약협회(Association:Abifarma)는 자국내에서 가짜 의약품의 매출액 규모가 연간 2억크루제이로(브라질 화폐단위, 美貨 1억7,400만달러 상당)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일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여러가지로 비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같은 내용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대목이라 하겠다. 또 여기서 "counterfeit medicines"이란 우리나라의 "오더메이드 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브라질 월간지 '베야'(Vej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남부지역에는 매우 잘 조직된 거대한 가짜 의약품 유통망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제품들은 대형 약국체인점들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소형약국들을 중심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한다.
당국은 최근 이들 가짜 의약품 취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새로운 법규를 제정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생산 및 수입업체와 약국, 유통업체들에게 가짜 의약품을 취급하다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정된 관련법규에서는 가짜 의약품 취급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최대 1만5,000크로제이로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성 장관 호세 세라는 이 보다 훨씬 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겠다고 호언했다.
당국은 이미 생산업체와 약국,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하는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유통업자가 또 다른 유통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구매코자 할 경우에는 먼저 제품을 판매하는 제약업체로부터 승인을 얻도록(seek approval) 조치했다. 보건성측은 이미 수개월 전에 각 州(state) 보건당국들에게 조사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었다.
'폴라 데 상파울루'紙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지난 2달동안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로, 미나제레스, 리오그란데, 산타카타리나 등에서 州 당국이 총 37종에 달하는 가짜 의약품들을 적발했다. 이들 제품들은 항생제, 항 AIDS 치료제, 항암제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사키나버(Saquinavir), 싸이프로테론 아세테이트, 앰피실린, 테트라싸이클린 관련제품들이 이들 가짜 의약품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포르토 알레그레 지역보건당국의 조사담당자들은(inspectors) 6월들어 조사작업에 착수한지 불과 이틀만에 19,000개에 달하는 가짜 의약품들을 적발해 냈다.
언론은 그러나 가짜 의약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직 재정적으로나 인력투입 측면에서나 부족함이 많은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브라질제약협회 호세 에두아르도 반데이라 데 멜로 회장은 정부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멜로 회장은 한예로 공공병원이 구입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선결되도록 해 줄 것을 보건성에 요청했다. 일부 제약기업들은 가짜 의약품업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사설탐정업체들과 개별적으로라도 계약을 맺고 적극 나서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덕규
199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