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부, 가격표시제 실시지침 고시전문
복지부는 판매자가격표시제 시행과 관련, [99 .의약품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19일 각 시도에 하달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관리지침의 중점관리 내용은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약국 등의 개설자가 판매가격을 가격00원, 정가00원, 판매가00원등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 ▲종합가격표 게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실제판매가격과 다른 가격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실제구입기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지 여부 ▲의약품도매상·약국등 개설자가 현상품·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는지 여부 ▲약국등 개설자가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는 광고행위를 하는지 여부 ▲주문자 생산방식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득하거나 수입의약품등에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이다.
지침은 의약품불공정거래행위 적발시 처리와 관련, 약국등 개설자 및 의약품도매상이 실구입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현상품·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속히 행정처분조치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실구입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제조업소, 도매상 및 약국등 개설자는 약사법제 64조 제1항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했다.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로 제출할 시에는 약사법 제64조 제1항 규정위반으로 엄정 처분되게 됐다.
지침에 의거한 약사회 자율지도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군·구에 위반내용을 통보하고 시·군·구에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조속히 행정처분 조치한다.
특히 실구입가 미만 판매에 대한 위반확인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치되 구입가격의 근거는 공급업소(제조업자등)의 공식적인 서류 및 공문등을 근거로 할 것을 명시해 놓고 있다.
지침은 판매업소간 담합행위 적발시에는 관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토록 하고 있음.
약국의 허위 과대광고 행위 적발시에는 약사법 제5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즉시 1차 시정조치하고 이에 미이행시는 업무정지 처분토록 하고 있음.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지침] 전문
□ 근거
○ 약사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제74조.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 의약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복지부 고시 제1999-1호, '99. 1. 8.)
□ 목적
○ 의약품 가격표시제도가 종전의 제조업자(또는 수입자)에 의한 가격표시
(표준소매가격제도)에서 약국 등 최종 판매자에 의한 가격표시(판매자가격
표시제도)로 전환 시행함으로써,
- 실제 판매가격 표시 정착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도모.
-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통하여 의약품 산업 육성· 발전 도모.
○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새로운 가
격제도 조기정착 유도.
□ 기본방침
가. 판매자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제조업자가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표시하므로 약국마다 판매가격이 다를 수 있음을 홍보.
- 싸게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소비자가 비교·선택하는 노력 필요.
○ 약품가격 비교 정보 제공방안 강구.
- 지역별, 유통업소별로 반상회보 또는 지역신문 등을 통해 정기 또
는 수시로 소비자에게 정보 전달이 가능토록 조치.
○ 새로운 가격제도에 대한 안내책자 발간 배포.
- 소비자들이 제도변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나. 경과조치 기간중에 가격표시제 정착 적극 유도.
○ 제약회사 또는 수입자는 '99. 1.20부터 가격을 표시 않고 출하 하되, 표준소매가격이 표시되어 있던 용기·포장 등은 '99. 6.30까지 사용 가
능토록 경과조치 부여하였으나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표준소매가
격이 표시되지 않은 용기·포장을 사용토록 권장.
- 경과기간 이후 위반사례 없도록 제약회사(수입자)에 대한 지도·계몽 강화.
○ 약국 등의 개설자는 '99. 2.28까지 기존 제품에다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경과조치 부여.
- 기 표시된 표준소매가격이 노출되지 않도록 판매가격을 표시.
- '99. 1.20이후 출하되어 가격 표시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판매 가격 부착.
다. 판매자 가격표시제 사후관리 및 감독 실시.
○ 판매업자의 판매가격 부착 및 허위 표시행위 여부 사후관리.
- 약국등 개설자가 판매가격을 부착하는지 여부와 표시된 판매 가격대로 판매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 제조업자(수입자) 및 도매상의 가격표시행위 및 가격표 배포행위 여
부등 감독.
- 약국등 개설자 이외의 자는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및 도매상은 판매가격 유지를 위하여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 등 약국 등의 개설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
라.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 실제 구입가격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현상품·사은품등 경
품류를 제공하는등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 판매 하는 행위 근
절.
-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미만으로 의약품을 판
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 약국등 개설자의 소비자유인 광고행위 금지.
- 약국개설자가 상호명, 위치, 약사성명, 전화번호 이외의 광고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 근절.
□ 관리지침
가. 관리대상
○ 약국 등의 개설자(약국, 한약업사, 약업사, 매약상)
○ 의약품 도매상
○ 의약품 제조업소 및 수입자
나. 중점관리 착안사항
○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수립.
○ 판매업소에서의 판매가 표시 부착 여부.
○ 판매업소에서 일반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하기 위해 표시한 판매가격과
상이하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및 할인을 암시하여 소비자를 유인
하는지 여부.
○ 실구입가격 미만 판매 및 경품류 제공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 제조업소(수입자) 및 도매상의 가격표 배포행위 및 판매업소간 가격 담합 행위 여부.
○ 약국에서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여진 이외의 광고행위를 하며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지 여부.
다. 중점 관리내용
○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약국 등의 개설자가
판매가격을 {가격 ○○원}, {정가 ○○원}, {판매가 ○○원} 등으로 표시하
였는지 여부.
-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진열·전시하는 행위금지.
- 종전의 표준소매가격이 표시된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표시.
- 가격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도록 스티카 등을 부착.
. 표시면적이 협소한 경우 꼬리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
○ 종합가격표 게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다량 소비되는 의약품에 대해 종합가격표를 게첨할 경우 판매 장소내의
전면에 제품명, 규격 및 판매가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판매자가격표시제의 도입 취지에 따라 게첨품목은 다량 소비되는
의약품 중 1회용 종합감기내복액제 등 크기가 작아 판매가격 표시가 어
려운 품목을 위주로 하되, 품목은 최소화.
- 종합가격표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정장소에 일괄
게첨되고, 글자 또는 활자크기가 40포인트이상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 실제판매가격과 다른 가격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 용기나 포장에 부착된 판매가격 또는 종합가격표상의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할인을 암시하는 행위 금지.
○ 제조업소(수입자), 도매상의 가격유지행위 및 판매업소간 불공정거래
행위(가격담합행위) 여부.
- 제조업소(수입자), 도매상이 가격표 등을 배포하여 약국 등 개설자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약국간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고가로 약을 판매토록 하는 행위 금지.
- 기존 용기 및 포장에 표준소매가격이 표시되지 않았음에도 판매자의
요구나 고의로 표준소매가격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금지.
- 제조업소(수입자) 및 도매상이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금지
○ 실제구입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지 여부.
- 실 구입가격 : 사후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구입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가격 환산.
- 실 구입가격 확인을 통해 부당 염매행위 철저 단속.
○ 의약품도매상·약국등 개설자가 현상품·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
하는지 여부.
○ 약국등 개설자가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는 광고행위를 하는지 여부.
- 약사명, 위치, 상호명, 전화번호외의 소비자유인 광고행위 금지.
- 약국내부 또는 외부에 현수막·포스터 등을 부착하거나 전단을 이
용하여 타 약국 ○○원 → 우리약국 ○○원, 시중가격 ○○원 → 우리약국
판매가 ○○원, 제일싼가격판매 및 기타 객관적으로 할인판매 등을 암시하
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일체의 광고행위 금지.
○ 주문자 생산방식(order-made)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수입
의약품 등에 과다한 폭리를 취하는 행위 점검.
- 소비자단체, 약사회 등과 합동으로 조사하여 점검결과를 언론에 공개.
라. 조사대상업소 등 선정
○ 소비자 이용율이 큰 약국등 개설자 및 다량 사용 유명품목 위주로
조사.
○ 기타 가격표시문란 우려업소 집중조사.
※ 가격표시조사는 관할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지침을 마련 시행 하되,
약사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약사회를 통한 판매 가격 조사 중점
실시
마. 조사방법
○ 의약품가격표시제 정착시까지 시·군·구별로 매월 관내 30개 이상의
약국등 개설자를 방문, 가격표시등 조사
- 약사회와 연계하여 조사계획 수립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보건복지부, 시·도 및 관련단체와 협의
하여 조사 계획 수립
바. 처리방법
○ 의약품 가격표시 조사결과 처리
- 약국등 개설자에 대한 가격표시 위반내용 적발시 해당 판매업소에
청문조치후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약사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등 행정처분 조치.
. 약사회 자율지도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군·구에 동 내용
을 통보하고 시·군·구에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조속히 행정처분 조치.
- 제조업자(수입자), 도매상이 판매가격을 표시하거나 가격표를 배포
하는 행위등 적발시에는 제조업자(수입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감시과)에, 도매상의
경우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행정처분의뢰.
○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시 처리
-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6호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등 개설자 및
의약품도매상이 실구입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현상품·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조속히 행정처분 조치 등 강력히 제
재.
. 실구입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등 관련자료 제출
을 요구하면 제조업소, 도매상 및 약국등 개설자는 약사법 제64조제1항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 또는 허
위로 제출할 시에는 약사법 제64조제1항 규정 위반으로 엄중 처분.
. 약사회 자율지도시 상기절차에 의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
군·구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군·구에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조속히
행정처분 조치. 특히 실구입가 미만 판매에 대한 위반 확인은 분쟁의 소지
가 있는 만큼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치되, 구입가격의 근거는 공급업소(제조
업자 등)의 공식적인 서류 및 공문 등을 근거로 할 것.
- 판매업소간 가격담합행위 적발 시에는 관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
○ 약국의 허위 과대광고 행위 적발시에는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
항제3호 규정에 의거 즉시 1차 시정조치하고, 이에 미이행시 업무정지 처분.
사. 행정사항
○ 시·도지사 및 관련단체장은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판매자 가
격표시제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99. 2.28까지 집중 교육·홍보 실시.
○ 판매자 가격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판매가격 표시에 관하여는
'99. 2월말까지는 지도·계몽을 중점 실시하며, '99. 3. 1.부터는 위반사례에 대한 강력한 처분 실시. 특히 실구입가격 미만 판매 등 소비자 유인을 위한 부당 염매행위에 대하여는 적극 대처.
○ 관련단체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율지도를 명하는 경우 가격표시
제실시요령 제9조에 의거 이를 신속히 이행.
○ 시·도지사 및 관련단체장은 판매자가격표시제도의 교육·홍보 실
적을 '99. 3.10까지,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년간실적을 익년도 1월말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이영복
199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