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험약가 심사.관리업무 대폭 강화
보험약가심사 등 보험의약품 전반에 걸친 관리업무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보험약가산정기준결정 및 관리요령 개정에 따라 의료보험약가의 심사조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의료보험약가심의위원회를 의료보험연합회로 이관시키고 의료보험약가관리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전담조직을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의료보험연합회는 2월 약가분석팀·약가관리팀·의약분업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된 약가업무추진반을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약가업무추진반은 한오석 의료보험연합회 실장을 반장으로 약가분석팀 21명, 약가관리팀 15명, 의약분업팀 6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됐다.
약가분석팀은 약가신고, 접수 및 약제에 관한 민원상담, 보험등재 의약품에 대한 시장조사 및 가격조사, 의약품 유통개혁과 관련업무 및 퇴장방지 필수의약품 관리 등 제약업계와 도매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약가관리팀은 약가전문위원회 구성, 약사심사위원회 업무지원, 신규·인상신청 의약품에 대한 약가 검토 및 기준관리, 약사심사기준검토 및 수입의약품과 조제·제제약가관리, 보험의약품 등재의 타당성 검토 및 실무연구, 외국의 의료보험약가제도 연구 등 제약협회 보험약가위원회에서 주로 담당하던 업무를 이관받아 담당하게 됐다.
의약분업팀은 의료전달체계 및 본인부담금 개선방안, 의약분업 대상 의료기관 분류, 요양급여기준 및 수가보완, 심사기준 보완 및 진료비청구방법, 진료비 심사·지급방법 개선, 의약품 부당청구 대책 마련, 의약분업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의약분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걸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개정된 의료보험약가산정기준결정 및 관리요령에 따르면 의료보험약가의 심사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의료보험약가심의위원회가 복지부로 이전되고, 의료보험약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전문위원회가 의료보험연합회에 설치돼 신규 보험약가 검토 등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내에 이관된 의료보험약가심의위원회는 보험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인지 여부를 포함한 보험약가 기준의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보험약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한국제약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병원협회장,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의료보험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공익을 대표하는 자 2인, 공인회계사 1인,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 산하에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의료보험연합회내에 두고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김용주
199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