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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개혁 기본계획(안)마련 5월말 확정
전국에 2개의 광역센타 및 최하 14개 이상의 지역배송센타를 설치, 광역물류센타는 지역배송까지의 의약품 배송과 근접지역 요양기관에 대한 배송을 당담하며 지역배송센타는 소원역내 요양기관에 대한 배송기능을 당당토록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센타설치의 기본구상이 마련중인것으로 알려짐.
최근 복지부는 산업진흥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의약품 유통개혁 기본계획' 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물류센타 설치와 관련된 기본운영계획을 마련했는데 이 계획은 물류조합설립위원회 유통개혁기획단 등의 검토를 거쳐 다음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것으로 보여짐.
동계획안은 의약품 유통개혁의 추진배경과 목적, 의약품 유통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약품유통현황과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한편 의약품 유통체계 설계를 통해 의약품 유통체계의 개혁방향과 유통체계 설계의 기본원칙.
동 계획안은 △물류센타 설치계획 △의약품물류 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계획 △의약품 물류정보센타 설치계획 △물류조합 설립계획 △투자비용 △사업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류센타의 건립을 위해서는 신축의 경우 약 796억원이, 임차의 경우 약 534억 정도의 투자재원이 소요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지구입비,건축공사비,보관설비비,전산장비비 등과 여유율(55)가 포함된 수치.
기본계획안의 내용중 물류센타 설치 및 물류조합 설립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물류센타는 의약품 및 의료재료의 전품목을 보관하며 권역내 요양기관별 물품분류 및 포장, 타광역물류센타에서 요청된 의약품공급, 소권역별 지역배송센타에 의약품공급 등의 역할을 하며 시간상으로 1시간이내, 거리상으로 40KM이내의 요양기관에 의약품 직접배송을 담당.
지역배송센타는 광역물류센타에서 공급된 물품의 일시보관 및 수권역내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배송한다. 또 각 요양기관에서 반품된 물품을 처리하고 제약회사에서 입고된 물품을 일시보관후 광역물류센타에 입고하는 역할을 담당.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제약회사가 속한 대권역 광역물류센타 도는 지역배송센타 중 인접한 권역의 물류센타에 배송하며 광역물류센타에 입고된 물품은 대권역별로 분류.
해당광역권내 물품인 경우 지역배송센타와 요양기관별로 분류하여 포장작업을 한다. 단 지역배송센타의 물품은 광역물류센타에서 각 요양기관별로 별도포장하여 배송.
업무운영시스템의 경우 기본업무 흐름은 제약회사출발, 물류센타도착, 입하 및 검수, 입고(반송), 보관, 피킹 및 출고(반송), 검수 및 상차, 배송의 순서로 진행.
기본운영시스템은 팔레트단위, 박스단위, 피스단위 별로
물류센타는 설립운영방침에 따라 창고공간과 관리공간등 2개부문으로 구분하며 각 부문별로 규모산정, 단위공간 계획, 설비계획등을 기술하고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선 물루비용을 절감키위한 기능적 합목적성, 경제성, 효율성, 변화와 성장에 대비한 융통성, 안전성을 확보하는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규정.
물류센타 설치방안은 부지를 구입하여 신축하는 방안과 기존 창고건물을 임차하여 설치하는 방안이 있음. 그러나 부지구입 신축방안은 2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물류센타 설치일정과 맞지 않으므로 신축보다는 기존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현식적이라고 판단. 추후 신축에 대한 요구가 발생할것을 고려하여 기존검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적당한 시점에 물류센타를 신축하는 방안도 고려.
물류센타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유통과 관련된 도매상 및 제약회사가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한 협동사업 수행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며 양자가 공동출자하여 가칭'한국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함. 물류조합은 의약품 유통구조 현대화 뿐만아니라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함. 물류조합 설립을 통해 공동사업 수행을 통한 경제적 이익증진,관련기업의 경영합리화,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
물류조합은 도매상 및 제약회사가 공동참여하는 조직이며 특정업체의 이익을 배제한 참여업체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조합이 직접 의약품 판매영업을 하지않고 유통(물류)만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며 의결권과 선거권의 평등,출자를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진다.
물류조합의 법적형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고 조합의 구성.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조합의 기능 및 업무는 물류센타를 건립하여 의약품,의약부외품,진료재료, 검사시약 등의 보관.배송 및 기타서비스등의 공동사업을 수행.
또 유통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의약품 대금정산에 관한 사항, 제품.서식 및 각종 규격의 단체표준에 관한 사항, 조합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이종운
199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