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단체 분업안 합의 서명
의약사단체는 5월 지난 10일 경실련강당서 의약분업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회의 의약분업 최종안에 대해 합의하고 국민건강실현에 매진키로 했다.
의약사단체는 시민대책위가 마련한 분업안을 합의하는 방안으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양단체는 의약분업 시행에 필요한 의료법.약사법.의료분쟁조정법등 관계법령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재 개정하고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정적인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단체는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스스로 해야 할 노력을 시작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며 양단체의 상호존중.상호발전의 정신으로 협조할 것이며 의약전문인으로서 국민 건강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양단체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거쳐 2000년3월까지 분류를 확정하기로 한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의 제안을 지지한다면서 복지부가 이의 연구를 조속히 시작하여 공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건의 한다고 밝혔다.
이날 분업최종안 합의에서 유성희회장은 시민대책위의 분업안이 문제점이 있지만 의약사들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약사들의 바람직한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성희회장은 처방의약품의 대체조제.주사제포함등 약국서 수용태세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면서 분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처방료.조제료가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회장은 분업은 보건의료제도의 대혁명적인 제도이다면서 정책의 변화에 따른 손실부분을 정부가 뒷받침해야 하지만 여력이 없어 분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김희중회장대약회장은 약사회는 세태의 흐름에 따라 변화와 개혁이 되어야한다는 입장에서 분업은 변화를 촉진하는 것인만큼 이를 수용한다면서 분업의 모양창출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중회장은 의약분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제수가.물류시스템완비.의료전달체계확립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국민을 위한 약국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등이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민대책위의 분업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용익서울대의대교수는 의약사단체의 의약분업합의는 보건의료제도의 기념비적인 역사로 평가하고 분업은 의약품오남용방지를 통한 국민건강보호, 의약사들의 협력 관계를 통한 국민이익창출, 의약품 품질향상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분업이 실시되면 국민들의 불편함과 의사들의 준비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건강권차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참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분업방안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의약계 모두가 분업실시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약분업추진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법에 정해진 2000년7월1일 예정대로 실시하여야하고 정부는 관계법령의 제.개정과 행정적.재정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식약청이 의약품의 효능, 안전성및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질 좋은 의약품이 생산되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지난 10일 분업대상기관을 의원.병원.종합병원.보건소등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의료기관의 외래조제실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분업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의약사단체간 논란이 된 대체조제와 관련, 약사는 환자에게 대체조제의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충분할 설명을 해야하며 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약사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분업대상기관은 의원.병원.종합병원(대학병원 포함).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외래조제실을 폐쇄토록 했다.
분업 대상의약품은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하고 주사제를 포함하되 일부 주사제는 예외로 했다. 주사제에 대해서는 사전 처방제도를 실시하고 처방에 주사제가 들어있는 경우 의사는 다른 약제와 함께 그 내용을 모두 처방전에 기재토록 했음. 주사제만을 처방하는 경우에도 의사는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예외로 할 주사제의 범위는 운반 및 보관에 안전이 필요한 주사제(냉동.냉장.차광 보관등이 필요한 주사제), 항암제등 중환자가 필요로 하는 주사제, 내시경검사에 사용하는 항경련제및 진정제.안저검사에 사용하는 동공확장제등 검사의 전처치에 필요한 주사제, 항생제.진통제등 수술 및 처치와 관련된 주사제등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일반명 처방과 상품명 처방을 병용하고 상품명 처방의 경우 약사는 의사의처방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나 필요한 경우 동일함량.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이하 동종의 의약품)중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도록 했다.
대체조제할 경우 약사는 환자에게 대체조제의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며 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약사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체조제할 수 있다. 약사는 조제 변경내용을 기재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교부해야 하며 대체조제할 경우 약사는 의사에게 그 변경내용을 추후 통보해야 함. 단 동일 지역내에서 온 처방전으로 지역별 의약분업 협력위원회가 정한 의약품의 범위 내에서 대체조제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방전 양식을 만들고 처방전에는 처방내용, 질병번호 또는 증상등 질병명외에 의사의 이름과 의료기관의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통신주소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환자가 원하는 경우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송으로 처방전을 전달하도록 했다.
약효동등성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대체조제를 하기 위한 기본 토대이므로 의약분업 실시이전에 약효동등성 확보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을 재평가하여 약효동등성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소비자단체가 최대한 참여한다. 약효동등성을 재입증하는 시험과정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은 품목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의약품은 전문(처방)의약품과 일반(비처방)의약품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약학적 타당성및 보건경제학적 파급효과를 공정하게 확보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신규생산.변경등의 이류로 분류에서 누락된 의약품, 복합제제는 단일제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하지만 국민들의 이용편이등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경우 이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최종 판단하여 2000년3월말까지 분류안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의약분업 실시후에도 매년 필요에 따라 의약품을 재분류하며 의사와 약사의 처방.조제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의약학적 적정성 및 보건경제학적 타당성을 판단하여 매 3년마다 전면적인 재분류를 실시하고 이를 법으로 정하도록 했음. 의사 및 약사는 재분류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이 있을 경우 그 근거자료와 함께 재분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 약사심의위원회에 의약품분류 위원회를 상설화한다는 것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각각 포장에 색깔과 문자를 써서 뚜렸이 구별되는 표식을 하며 약국에서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분류하여 각각별도로 보관하도록 했다.
모든 의약품의 상품별로 낱개마다 문자와 숫자로 식별기호를 인쇄하고 이로써 낱알로도 제조회사와 상품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의약품의 경우 약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환자에게 약을 투약할 수 있으나 약품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ptp 및 foil포장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들을 포장으로 간주한다. ptp 및 foil포장된 의약품의 경우 매정 또는 캡슐의 포장마다 성분명, 함량 및 제조회사를 기재하여 포장을 낱알단위로 절단했을 경우에도 이를 일 수 있게 하며 이를 법규로 정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추진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한 가칭 의약분업추진위원회를 금년 5월중 구성하여 2000년 가을까지 운영하며 시민.소비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토록 했다.
의약분업 대국민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정책을 개발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다. 정부.의약단체.시민 소비자단체가 공동노력하며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국민들을 보호하고 의사와 약사의 전문적 직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발하며 의료기관의 기능분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및 단골의사 단골약사제도를 늦어도 분업이 실시될때까지 실시한다. 우수약국관리기준제도를 도입하고 야간진료를 위해 보건소를 개방하며 의사와 약사의 야간근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의료법.약사법.의료분쟁조정법들을 제 개정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하며 병의원과 약국 사이에 처방전을 둘러싼 담합,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하도록 약사법의 관련 처벌 법규를 보완 강화하고 이를 엄격히 단속함.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의사.약사.제약회사.유통회사등의 약화사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한다. 혼합판매로 인한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약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관련법규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의료보험 수가제도를 보완하며 처방료및 조제료를 적정 수준에서 산정한다. 약국에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분류 보관하도록 위한 조치,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방전 양식을 만드는 조치, 처방전의 유효기간 결정등을 포함하여 의약분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함.
의약품과 의료제공행태및 투약행태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의약품 분류와 의약분업제도를 개선해나가며 의약품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의약사단체들은 분업합의는 지난 3월2일 의약분업 연기를 위해 2개월내 국민회의 분업중재안의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여 국민들에게 최선이 되는 모형을 도출하고 합의가 실패할 경우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에 따라 정부의 분업정책에 적극 협력하기로 서명, 본격화됐다.
의약사단체들은 의약분업 합의문 서명이후 물밑접촉을 시도했으나 단체간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이렇다 할 의견을 개진하지 못해 분업합의시한 마감인 9일까지 분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복지부도 의약사단체간 분업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분업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예상을 깨고 의약사단체들이 분업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었던데는 시민단체들의 주도적으로 나서 분업안을 제시했기 때문. 의약분업 연기과정에서 의약사단체가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향후 2개월 이내에 의약분업 방안을 마련한다는 요청을 수용해 경실련.참여연대..녹색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YMCA등은 의약분업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약사단체간 분업합의 조율에 나섰다. 시민대책위는 의약사단체와 병협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분업 토론회를 매주 목요일에 개최하여 양단체의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을 수용해 지난 6일 분업최종안을 제시했다.
이과정속에서 의약사단체들이 긴박하게 움직인 것은 5월 8일과 10일. 시민대책위는 분업합의 시한 마감인 9일까지 의약사단체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8일 분업최종안을 제시하는 등 의.약단체에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다.
양단체는 시민대책위가 제시한 분업안을 놓고 8일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분업안 수용에 따른 입장을 정리함. 의협은 의약분업대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비자단체가 제시한 안중 약사의 대체조제 허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약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체조제시 환자의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 등에 대해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측은 시민대책위가 10일 11시에 분업 협의 결과 발표기자회견을 갖는다는 입장에 따라 오전에 긴급상임이사회를 갖고 의협의 입장을 정리하려 했으나 [대체조제 허용여부]를 놓고 결론을 맺지 못하고 결국 유성희회장에 일임함. 유회장은 소비자단체가 제시한 안이 의약분업추진협의회 4차안보다는 진일보한 분업안이라는 판단하에 합의문에 서명했으며, 약사의 대체 처방허용문제 등의 미비점은 후속조치를 통해 개선한다고 입장을 의협 집행부측에 전달, 회원들의 반발을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협 유회장은 분업합의 기자회견중에 시민대책위가 작성한 분업합의문중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중 일부를 양단체가 공동부담할 용의가 있다]에 대해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 이를 삭제하여 분업안을 합의하게 됐음.
박병우
1999.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