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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가제도 후 2.3%인상
2월부터 시행된 판매자가격표시제도가 의약품가격인상의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약국마진을 감소시키고 있는 제도임이 밝혀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 가격유통팀은 최근 의약품 판매가격 표시제도 변경후의 가격변화 취지와 문제점을 발표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판매자가격표시제도로 인해 의약품의 가격이 5월말 현재 지난해 12월말보다 2.3%가 인상되었으며 약국마진은 34.8%가 감소했다고 조사 발표했다.
소보원은 금년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등 5대도시 대소형약국 69개소를 대상으로 다빈도 의약품 19개 품목의 가격변동추이를 조사했다.
조사품목은 박카스에프, 케토톱플라스타, 원비디, 아로나민골드, 스포라녹스 캅셀, 광쌍탕프,솔표 우황청심원, 가스활명수 큐액, 트라스트패취, 구론산바몬드에스, 가스명수, 인사돌정, 노마에프, 써스펜좌약, 훼스탈포르테, 콘텍600, 속청, 겔포스, 마이보라등 19품목이다.
98년말 대비 99년 5월말 기준 판매가격의 변동추이는 평균 2.3%가 인상되었으며 대형약국은 7.5%인상, 소형약국은 반대로 0.3%가 인하됐다.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률이 큰 품목(대형약국)=콘텍600 48.4%, 써스펜좌약 29.9%, 아로나민골드 15.3%, 스포라녹스캅셀 11.5%, 훼스탈포르테 10.8%, 겔포스 9.9%, 박카스에프·마이보라 7.7%이며 소형약국은 콘텍 600 40.4%, 써스펜좌약 19.3%, 아로나민골드 11.3%, 훼스탈 11%, 마이보라 4.1%, 겔포스 3.2%, 스포라녹스 3.1%, 인사돌 0.4%이다.
소비가격의 인상의 원인은 제약업체들이 의약품 사입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약국의 의약품 사입가격 인상율은 10.6%이며 대형약국은 11.8%·소형약국은 9.8%이다. 사입가격인상률이 큰품목은 대형의 경우 콘텍600 54.4%, 써스펜좌약 31.7%, 아로나민골드 21.6%, 스포라녹스 14.4%, 속청 13%이며 소형약국은 콘텍600 42.8%, 써스펜좌약 38.3%, 아로나민골드 19%, 스포라녹스 12.2%, 겔포스 11.1%, 속청 9.9%이다.
그러나 약국들의 의약품 소매마진은 오히려 98년말 대비 38.4%감소했음. 이는 의약품에 대한 판매자 가격표시제 도입으로 대형약국간 또는 대형약국과 소형약국간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약품 가격인상의 주원인이 제약업자의 공급가격인상때문으로 제약업자의 공급가격 변경시 타당성 검토 장치 마련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반소비재 상품과는 달리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의약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의약품 소매가격을 최종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표시 판매토록 하는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독과점품목 다빈도 품목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약업자의 약국공급가격의 일방적 인상을 통제할 수 있는 수요자 및 공급자, 소비자 대표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의약품 출하가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출하가격의 적정성을 활보할 필요가 있다.
박병우
199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