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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약가인하와 사상초유 행정소송
금년은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제비 절감을 위한 약가인하 정책에 희생양이 되었던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일방적 보험약가 인하에 반발하여 제약회사들이 사상초유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등 1년간 5차례에 걸쳐 평균 2∼9%씩 인하되어 총 1,133억원이 삭감 됨으로써 사실상 금년도 이익이 날아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약가인하 부당 행정소송 제기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총판도매 관련, 약가인하(8월 1일 시행) 강행에 맞서 제약협회의 협조를 받아 변호사를 공동 선임, 사상초유의 약가인하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상당한 파문이 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지난 6월 27일 제약협회에서 김&장법률사무소에서 주관한 대책회의를 갖고 총판도매 마진과 관련한 복지부의 원칙없는 사후관리 과정이 부당 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사후관리 조사방법과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당초 약가인하 효력정비 가처분신청 행정소송을 제약협회에서 나서 공동으로 제소할 방침이었으나 단체가 나서는 집단 소송이 불가능, 해당 30여 제약회사들이 각자 제기하는 형태로 변호사를 선임, 대처키로 했으나 복지부의 '괘씸죄'(?)를 우려한 업소들이 대거 꼬리를 뺀 가운데 6개사가 행정소송을 제기 함으로써 사상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제약업계가 복지부를 상대로 사상 초유의 약가인하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동안 확실한 원칙도 기준도 없는 보험약가 사후관리 과정으로 보험약가 인하를 일방적으로 당해 왔다는데 피해의식이 저변에 까리면서 더 이상 당할수 없다는 배수진이 밑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행정법원, 약가인하 '제동'
파마시아, 한영제약, 근화제약, 삼성제약, 한미약품, 동국제약 등 6개사에 의해 제기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행정소송으로 한때 일방적 약가인하에 제동이 걸렸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약가인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행벙서울행정법원은 8월 28일 파마시아와 한영약품 등 2개사에 이어 29일 삼성제약과 근화제약등 2개사, 30일 한미약품·동국제약등 2개사등 모드 6개사 23개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효력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법적공방 1라운드에서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대해 제약업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인하에 대해 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고법, 약가정지 가처분 기각
서울고법은 12월 3일 복지부의 약가인하 가처분 항고를 받아들이고 6개사에 대해서는 기각 했다. 이에따라 약가인하를 둘러싼 법적공방 2라운드는 정부의 우세승으로 다시 원점으로 회귀 함으로써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3라운드에서 결판이 나게 되었다.
해당 제약회사들은 서울고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약가인하'라는 당위성 아래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앞으로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제기한 행정소송은 고법의 본안소송에서 판가름 날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일단 약가인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후 최종 판결에따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의미 있는 약가인하 정지 행정소송
제약업계가 금년도에 사상초유로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행정소송이 행정법원-서울고법의 법적 공방에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결과와 관계없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행한 약가인하에 피해를 입었던 제약업계로서는 부당한 행정조치에 법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소송과정을 통해 중요한 경험을 하고 있다.
제약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으며, 과거 같았으면 꿈도 꾸지못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금년에 제기한 6개사의 행정소송은 결과에 관계없이 '용기있는 행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는 정부의 일방적 잣대에 의한 약가인하는 시정 되어야 한다는데 여론이 모아지고 있으며, 계속적인 약가인하로 국내 제약기업들의 경영구조를 악화 시키는 약가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희종
200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