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윤소하 의원 "법에 따른 건보 정부부담금 엄수해야"
건보료 인상률이 3.2%로 결정된 가운데, 정부부담금도 정확히 지원해야한다고 강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3일 논평을 통해 "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로 결정했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며, 계속 확대돼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히 지원하는 것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고 지급 비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윤 의원은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374억원에 달한다"며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2018년과 2019년, 국고지원금 4조4,121억원을 미지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부담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가입자인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실질적인 의료비 감소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기 위해, 정부는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의원은 "지난 12월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미지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도 함께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