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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규 약품 관리방법 12월 1일부터 시행
중국 정부는 18년 만에 신규 약품 관리방법을 발표했으며, 오는 12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할 예정이라고 '신경망'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규 관리방법은 총칙, 약품 연구제조 및 등록, 약품 출시허가증 소지자, 약품생산, 약품 경영, 의료기기 약사관리, 약품 출시 후 관리, 약품가격 및 광고, 약품 비축 및 공급, 감독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 총 12장 155조로 구성됐다.
한편 가짜 및 불량 약품 개념, 약품 출시허가증 제도, 약품 전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책임 제도, 구급약 등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의했다.
또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출시된 약품을 소량 구입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 해외직구로 항암약 소량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온라인 약품판매가 가능하며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무원약품감독관리부문과 위생건강주관부문에서 제정한다고 규정, 향후 온라인으로 처방약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백신 혈액제품 마취약품 정신약품 의료용독성약품 방사성약품 등은 국가에서 특별관리하며 온라인판매가 불가하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권구
201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