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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식품 원료성분 평가기준 현실화
기능식품에 대한 원료성분 평가기준이 보다 현실화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원료또는성분인정에관한규정’ 개정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마치고 오는 17일 열리는 기능식품원료성분인정규정 개정에 관한 워크샵을 통해 업계 의견을 최종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요점은 기존 개별인정을 추진하던 업계로부터 나온 의견을 대폭 받아들여 보다 현실적인 규정으로 접근해 업계의 편의를 강조했다 또 식약청은 기존에 없던 기능성 평가의 원칙을 세운데 의의가 있다.
이번 개정안중 첫째는 현행규정에 없던 심사기준을 △원료 성분의 표준화 평가 △안전성평가 △기능성평가로 구분해 신설한 것이 요점이다.
원료성분의 표준화는 제조방법에 따른 기능성부 분석에 따르고, 안전성은 제출자료의 종합적 검토로 평가한다. 기능성은 제출자료의 개별 및 종합검토로 평가해 확보된 과학적 근거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규정으로는 안전성 자료도 독성시험 시험위주에서 다양한 시험을 자료를 응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독성시험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사용한 근거, 노출량 평가자료, 대사시험자료등 가능하 모든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업체가 갖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원료성분 안전성 평가을 위한 의사결정도를 통해 제출돼야 하는 안정성 자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기능성 자료도 현행 인체시험, 동물시험, In vitro 시험, 역학조사 자료이어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시험관시험, 총설, 메타분석, 전통자료 등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규정에는 외국자료는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게 했지만 개정안에는 외국자료중 영문자료는 원본과 한글요약본으로만 제출해도 인정된다.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서도 부작용사례를 근거로 주의사항을 기재하는데서 기능성자료를 근거로 원료 성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성을 나타낼수 있는 식사지침을 기재하도록 했다.
섭취량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특정성분의 평균 성취량의 5-10배 또는 극단 섭취량의 3배이상 증가여부에 대한 확인도 규정했다.
하지만 기능성표시 4단계중 4순위에 해당하는 “---는 oo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인체시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는 부정적 표현으로 업계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산업계 지적에 따라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 되었습니다”라는 글귀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식약청으로부터 개별인정을 받은 품목은 모두 18개 폼목이며, 지난달 녹차추출물과 대두단백등 5개 원료성분에 대해 고시형 품목을 확대한 바있다.
식약청은 입안예고에 앞서 이번에 개정되는 규정안에 대한 공청회 성격인 기능식품원료성분인정규정 개정에 관한 워크샵은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덕순
200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