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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농약잔류 허용기준 개정
인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 기준이 바뀐다.
식약청은 현행 건삼을 기준으로 수삼 25%, 농축액 200%로 적용되던 것을 수삼,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홍삼농축액에 대해 각각의 기준을 설정하기로 하고 지난 26일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입안예고안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잔류농약 안전관리망 구축’사업의 결과로 얻어진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인삼제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했다.
새로 허용기준이 정해진 성분은 모두 19가지로 DDT, Metalaxyl, BHC, Aldrin, Dieldrin, Endrin, Carbendazim, Quintozine, Deltamethrin, Diethofencarb, Difenoconazole, Cypermethrin, Azoxystrobin, Tolylfluanid, Tolclofos-methyl, Iminoctadine 등이다.
새 기준은 이들 성분에 대한 수삼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홍삼농축액 등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각각으로 정했다.
이번 입안예고에는 인삼을 비롯해, 건조농산물 및 밀가루 등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함께 설정했다. 식약청은 오는 8월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듣는다.
송덕순
2005.07.27